수행력 상징인 대종사·명사 자격 완화에 경비는 본인 부담?
수행력 상징인 대종사·명사 자격 완화에 경비는 본인 부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9.0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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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 10일 개원
법계법 개정안 논란 예상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가 10일 221회 임시회를 개원한다. 이번 임시회는 법계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과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등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연석회의에서 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산중총회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지방종정법 개정안(이상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위 제안) △법계법 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총무원장 제출)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경기도 광주시 가톨릭 성지순례길 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 및 성명서 채택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제자리봉안 촉구 결의 등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중앙종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법계법 개정안’도 이날 연석회의에서 추가 안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총림방장 자격 ‘20안거 이상’ 수행요건 삭제될까 >

법계법 개정안에는 법계 추천 절차를 바꾸려는 개정안이 포함돼 ‘법계’ 관련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계법 개정안은 현행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수행력과 덕망을 두루 갖춘 스님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대종사 법계 기본자격 요건을 갖춘 스님들에게 법계 품수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종도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종사 법계 기본자격요건을 갖춘 스님들이 법계를 품수 받을 수 있도록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삭제하고, 특별전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종사 법계 자격 요건 중 연령 70세 이상을 삭제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종사 법계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안이 담겼다. 또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자격을 삭제하고,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품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안도 담았다.

이 법계법 개정안이 종회를 통과하면,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지위에 오르는 스님이 대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종사는 다수가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원으로 각 본사의 스님들이 대거 대종사나 명사 법계를 품수하면 사실상 원로회의 의원에 준하는 지위에 오르는 격이 된다. 또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법계 품수 역시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대종사와 명사 법계는 조계종 스님들 중 수행력과 지도력이 가장 뛰어난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지위여서, 자격 검증과 간소화된 절차로 법계를 품수할 경우 종단 위계질서에 큰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법계법 개정안에는 대종사 명사 법계 품수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어, 조계종단의 수행력과 최고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와 명사 법계 품수자들에게 ‘불자’ 등을 전달하는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최고 법계 품수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는 아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종사와 명사에게 주어지는 불자 등을 사비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특별전형 자격에서 연령을 삭제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법계위원회의 역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계법 개정안은 법계위원회를 비롯해 계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은 겸직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종무원은 후보등록 시작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현 규정이 중앙종회의원 후보등록 시 휴일에 사직이 어려움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후보자 등록기간을 조정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기간을 21일간으로 하고,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일 후 5일까지로 하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21일까지 3일간 등록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선거법 개정과 연동해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 제한 규정을 선거법 규정과 동일하게 한영하려는 것이다. 변상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다.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산중총회에서 재임 중인 본사주지가 후보로 등록해 경성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그 직을 정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본사주지 1인만 등록했을 경우는 산중총회 당일 성원 여부와 관 없이 주지 후보자로 결정되는 만큼, 본사 종무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본사주지직무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앙종회가 경기도 광주시 가톨릭 성지순례길 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 및 성명서 채택과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제자리봉안 촉구 결의에 나서는 점도 눈에 띤다. 가톨릭 성지순례길 사업 백지화 요구는 최근 중대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으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사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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