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주지 재임 중 1인 후보자일 때 직무유지”
“본사주지 재임 중 1인 후보자일 때 직무유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9.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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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221회 임시회 산중총회법·지방종정법 일부 개정

산중총회에서 재임 중인 본사주지가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그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일 오후 22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종정법’ 일부를 개정했다.

그동안 종법은 산중총회에서 재임 중인 본사주지가 후보로 등록해 경선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그 직을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선이 아닌 교구본사주지 1인만 후보등록할 경우 후보등록일부터 산중총회 개회일까지 부주지 총무국장 순으로 본사주지 직무를 대행해 왔다.

중앙종회는 “본사주지 1인만 등록한 때에는 산중총회 당일 성원 여부와 관계 없이 주지 후보자로 결정되므로, 본사 종무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주지 직무를 계속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종정법’ 9조 2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방종정법’ 9조 2항은 “본사주지가 그 직을 가지고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산중총회 개회일까지 제1항(본사주지 유고시 권한대행 순서)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임 중인 본사주지 1인만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본사주지 직무는 유지된다.”이다.

중앙종회는 산중총회법도 일부 개정했다.

선거법 일부 개정과 연동해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 제한을 선거법과 동일하게 반영했다. ‘산중총회법 일부 개정안은 변상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제한한다.

따라서 “공권정지 징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산중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또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 분담금액을 1년 이상 체납 중인 자, 다만 전임 주지가 1년 이상의 사찰분담금액을 인계한 경우 이를 승계한 주지는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선거법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본종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법인 또는 사찰보유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임원, 권리인, 운영권자, 관리인이 양도 또는 인계 등의 사유로 그 권리가 상실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이 없다.

이와 함께 기존 “다른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또는 교구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조항에서 ‘교구종회의원’을 삭제했다.

산중총회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종정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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