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활성화 위한 도지사의 교육·홍보 책무규정 신설
노동이사제 활성화 위한 도지사의 교육·홍보 책무규정 신설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9.1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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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경기도의원 발의
▲ 김강식 의원, 노동이사제 활성화 위한 도지사의 교육·홍보 책무규정 신설, 본회의 통과

[뉴스렙]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강식의원은 “노동이사제 운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과 협치강화, 경영의 투명성, 경영책임의 분담 등을 위한 것이다.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 정립을 위해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추가해 노동이사제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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