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봉은사에 약 487억 원 배상하라"
"국가는 봉은사에 약 487억 원 배상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9.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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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748평, 공무원들 허위공문서 작성해 소유권 이전”

법원은 국가가 봉은사에 약 487억13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서울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는 봉은사에 약 487억139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봉은사가 "농지개혁법 과정에서 판매한 땅이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봉은사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소재 총 748평을 국가에 팔았다.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경기도 광주군 소재 토지들이었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제정됐다. 이 법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유상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94년 12월에 농지법 제정과 함께 폐지됐다.

이후 농지개혁사업 진행과정에서 봉은사가 국가에 판 땅 중 748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봉은사는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국가에 매수당한 땅에 대한 지주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1952년 관할관청에 지주신고서를 제출했고, 1959년과 1970년 사이 봉은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

하지만 1971년 당시 서울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는 농지소표, 상환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분배나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봉은사 땅을 조모씨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백씨와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봉은사는 해당 땅에 대한 최종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695억9130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017년 8월 봉은사는 삼성동 땅 240여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018년 4월 80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자 봉은사가 다른 잃어버린 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는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의 땅 총 748평이다.

정부 측은 이번 소송 대상인 토지들이 원래 봉은사 소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토지들의 원소유자는 봉은사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토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분배 및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봉은사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 측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했다.

다만 봉은사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확인하지 않는 등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상실했던 점, 국가가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점, 이미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원고는 2019년 12월 이번 소송을 내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분배절차가 완료됐는지,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환원됐는지 등에 관해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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