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종언론 사태 조계종 오판 잘못 바로 잡아야 ”
“해종언론 사태 조계종 오판 잘못 바로 잡아야 ”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9.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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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불교시민사회단체 입장문 “책임 있는 조치와 언론자유 보장해야”

불교시민사회단체 11곳이 해동언론 사태에 조계종의 책임있는 조치와 언론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지정하고, 언론탄압을 자행한 이후 피해 언론사들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항소했으나, 소송의 핵심 사유인 ‘국정원 결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불교닷컴>과 합의 과정에서 공식 발표하면서 소의 이유를 사실상 상실했고, 결국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항소를 취하하면서 수년 간 이끌어 온 소송이 일단락됐다. <불교닷컴>은 조계종과 합의로 소를 취하했고, 조계종 중앙종회와 조계종 총무원은 해종언론 지정 해제 등 일련의 탄압 조치를 중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송과 관련, “소송 취하는 지난 6년여 간 조계종단이 주장한 사유가 스스로 근거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종언론 지정 당시부터 종단 안팎의 시민사회, 언론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해종언론 지정 철회를 요구했으며, 소 취하를 통해 무리한 주장을 거두어들인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조계종에 해종언론 낙인의 오판과 잘못을 바로 잡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해종언론 지정의 잘못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표명하고, 해종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하여 자유로운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계종단은 중앙종회의 결정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간을 끌려 해서는 안 된다.”며 “해종언론 지정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그 결정의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허위로 밝혀졌다면, 더더욱 그러한 결정을 단호히 배격하고 잘못된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종무행위들을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종무행정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에 향후 언론중재위 등 합법적 장치를 이용해 대응할 것과 교계 언론사들에는 ‘불교언론 윤리강령’ 제정 등 성찰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불교언론은 정론직필을 통해 조계종단을 청정하게 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진실보도의 과정에는 당연히 비판의 칼날이 작동합니다. 불편할지라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전환할 때 보다 청정하고 역동적인 종단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과정에서 생산되는 오보 등에 대해서는 ‘해종언론’과 같은 정치적 낙인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같은 합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대응하고, 언론사들도 불교언론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해종언론 사태’를 생산적으로 해결하여 종단과 언론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나아가 불교언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 바란다.”며 “불교시민사회는 이러한 조계종단의 변화된 자세를 바탕으로 올바른 언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은 불교계 언론 정상화를 촉구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 일동 명의로 발표됐으며, 교단자정센터, 나마스떼코리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바른불교재가모임, 성평등불교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통일불교연대, 한국불교언론인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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