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봉이 김선달 매도’ 정청래 의원 공개참회하라”
“조계종이 ‘봉이 김선달 매도’ 정청래 의원 공개참회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0.0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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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합법적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니…불교 명예 훼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사진=정청래 의원 블로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사진=정청래 의원 블로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공개 참회를 8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대변인(기획실장 삼혜스님)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청래 의원의 공개사과와 문화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조계종은 “정청래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도 문광위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현재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의 이번 발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점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화재를 대하는 관점이 점 단위 문화재가 아닌 면 단위 문화재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찰소유 문화재의 경우 개별 문화재가 갖는 의미와 더불어 사찰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가 향상된다는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국립공원 내 대다수 전통사찰들은 사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되었다.”며 “문화재관람료는 국립공원 지정의 근거가 되는 공원법 제정(1967년) 이전인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당시부터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고, 이를 근거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대다수 전통사찰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논의절차 내지 승인 없이 사찰소유 토지를 강제로 국립공원에 편입 당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약 60여 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했다.

조계종은 “정청래 의원은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선언하였고, 그로 인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불교계로 전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양 자화자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정청래 의원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 칭하며,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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