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선원 봉암사 인근 광산 개발 허가에 불교계 반발
종립선원 봉암사 인근 광산 개발 허가에 불교계 반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0.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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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사·지역주민 분노…조계종 환경위원회 “산림청 허가 취소” 촉구
“산림청, 봉암사·지역주민에 허가 과정 설명도 안 해”
“석연찮은 채석장 허가 취소 반복·백두대산 훼손 허가”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백두대간이 다시 훼손 위기에 처했다. 신림청이 다시 개발 허가를 내 준 구 원경광업소 채석장.(사진=녹색연합)



백두대간보호구역이자 우리나라 선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인근의 폐광산에 다시 광산개발이 허가돼 봉암사 스님들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이 문제에 크게 발발하며, 광산개발을 허가한 산림청의 졸속행정을 질타하고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광산개발 허가가 난 해당 부지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산63-51, 2010년 폐광한 (구)원경광업소가 있던 자리다. 백두대간 장성봉(916m) 자락이고 속리산국립공원 경계 바로 인근이다. 특히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다. 광산이 다시 개발되면, 천혜의 환경에서 수행정진하던 스님들은 광산 채굴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광산은 과거 화강암 석재를 채굴하는 대규모 채석장으로 운영됐다. 화강암 채굴로 속리산국립공원 경관이 훼손되고 백두대간 생태계도 단절됐다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이후 운영되지 않았다.

“봉암사에서 불과 1Km 거리 채석장
백두대산보호지역, 수행 및 자연환경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 초래”

조계종 총무원은 8일 “이 채석장은 지난 2005년에도 광산개발이 시도됐었고 2011년에는 산림청 개발허가까지 받았다가 국회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곳으로서 봉암사로부터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계종은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환경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지역은 백두대산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향후 채석과 발파가 진행될 경우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훼손을 크게 우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산림청은 개발허가 과정에서 봉암사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부실함을 보였고 그간 석연치 않은 채석장 개발허가와 취소를 반복함으로써 산림정책의 난맥상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종단 환경위원장 무관 스님 명의 성명을 통해 “조계종은 수행환경 침해와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봉암사 인근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한 산림청에게 본 사업을 즉시 취소할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암사는 신라시대 지증대사께서 창건한 천년 고찰로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사시사철 용맹정진하는 한국 선불교의 상징이자 조계종단의 유일한 특별선원이다. 봉암사는 지증대사탑비(국보 제1771호)를 비롯하여 수십 점의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생태적 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과거 정부가 국립공원을 추진했지만 봉암사 스님들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원을 만들면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훼손을 염려해 공원화를 반대해 지금의 환경을 유지했다. 일반인의 출립이 통제되고, 일년에 부처님오신날 하루 만 산문을 여는 조계종에서도 유일한 곳이다.



다시 허가난 채석장 모습.(사진=녹색연합)



조계종 환경위 “한반도 핵심 생태축 후손 위해 보전해야”

이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산림청은 지난 2012년도 우리 종단과 봉암사의 요청으로 봉암사 전체 사찰림을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찰 인근에서 시도되는 광산, 리조트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롯이 수행에만 집중하겠다는 수좌스님들의 결연함을 담고 있다.”면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을 잇는 민족의 정기가 어린 곳이자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우리의 후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보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산림청은 이번 개발허가 과정에서 봉암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마저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채석장에 대해 여러 차례 개발허가와 취소를 반복함으로써 행정의 부실함을 보여주었다.”며 “산림청은 한국 선불교의 수행환경과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채석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또한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심각히 우려…지역단체 환경단체와 연대 대응”

그러면서 조계종은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 불교계 및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광산 허가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완장리의 지역주민들과 봉암사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봉암사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허가 과정에 대해 어떤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역주민과 봉암사 스님들은 지난달 28일 대야산 주차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청의 광산개발 허가를 비판했다.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광산개발의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나 동의도 없이 광산개발을 허가해준 산림청에 분통을 터뜨렸다.



광산 개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봉암사 스님들과 인근 완장리 등 지역주민들.(사진=MBC 뉴스 갈무리)



 

봉암사 “광산 개발은 기후위기 시대 역행”

봉암사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은 백두대간에 깃든 생명과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봉암사 정과 스님은 “온갖 생명을 품고 있는 백두대간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한다”며 “백두대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산림청과 사업자 모두 개발에 대한 제고를 요구”했다. 조계종은 과거 2011년 광산개발 논란 당시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문경 완장리 광산허가 즉각 취소와 일방적 허가 공식사과 △완장리 기존 광산 백두대간 생태복원 차원에서 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주변 국유림 추가 지정 △광산 개발 즉각 중단 △조계종과 산림청 공동 복원추진위원회 구성 시행 등을 요구했었다.

이 광산은 과거 원경광업소가 1985년 장석광산 개발을 시작해 2000년 10월에 폐광한 곳이다. 과거 화강암 채석장이었다. 채석장은 넓은 면적의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강암 속에 포함된 장석을 채취한다는 명분으로 광산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했다.

직각에 가까운 화강암 채굴 방식 때문에 백두대간 일부가 통째로 잘려나갔고 15년 동안 약 309만8000㎡ 이상의 면적이 훼손됐다. 결국 인근 속리산국립공원 경관이 훼손되고 백두대간 생태계도 단절됐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토석 채취장 복원공사를 실시했지만 제대로 된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폐광 복원 문제는 2011년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광산 개발 구역.(사진=녹색연합)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백두대간이 다시 훼손 위기에 처했다. 신림청이 다시 개발 허가를 내 준 구 원경광업소 채석장.(사진=녹색연합)

백두대간보호구역이자 우리나라 선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인근의 폐광산에 다시 광산개발이 허가돼 봉암사 스님들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이 문제에 크게 발발하며, 광산개발을 허가한 산림청의 졸속행정을 질타하고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광산개발 허가가 난 해당 부지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산63-51, 2010년 폐광한 (구)원경광업소가 있던 자리다. 백두대간 장성봉(916m) 자락이고 속리산국립공원 경계 바로 인근이다. 특히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다. 광산이 다시 개발되면, 천혜의 환경에서 수행정진하던 스님들은 광산 채굴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광산은 과거 화강암 석재를 채굴하는 대규모 채석장으로 운영됐다. 화강암 채굴로 속리산국립공원 경관이 훼손되고 백두대간 생태계도 단절됐다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이후 운영되지 않았다.

“봉암사에서 불과 1Km 거리 채석장
백두대산보호지역, 수행 및 자연환경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 초래”

조계종 총무원은 8일 “이 채석장은 지난 2005년에도 광산개발이 시도됐었고 2011년에는 산림청 개발허가까지 받았다가 국회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곳으로서 봉암사로부터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계종은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환경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지역은 백두대산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향후 채석과 발파가 진행될 경우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훼손을 크게 우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산림청은 개발허가 과정에서 봉암사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부실함을 보였고 그간 석연치 않은 채석장 개발허가와 취소를 반복함으로써 산림정책의 난맥상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종단 환경위원장 무관 스님 명의 성명을 통해 “조계종은 수행환경 침해와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봉암사 인근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한 산림청에게 본 사업을 즉시 취소할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암사는 신라시대 지증대사께서 창건한 천년 고찰로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사시사철 용맹정진하는 한국 선불교의 상징이자 조계종단의 유일한 특별선원이다. 봉암사는 지증대사탑비(국보 제1771호)를 비롯하여 수십 점의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생태적 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과거 정부가 국립공원을 추진했지만 봉암사 스님들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원을 만들면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훼손을 염려해 공원화를 반대해 지금의 환경을 유지했다. 일반인의 출립이 통제되고, 일년에 부처님오신날 하루 만 산문을 여는 조계종에서도 유일한 곳이다.

다시 허가난 채석장 모습.(사진=녹색연합)
다시 허가난 채석장 모습.(사진=녹색연합)

조계종 환경위 “한반도 핵심 생태축 후손 위해 보전해야”

이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산림청은 지난 2012년도 우리 종단과 봉암사의 요청으로 봉암사 전체 사찰림을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찰 인근에서 시도되는 광산, 리조트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롯이 수행에만 집중하겠다는 수좌스님들의 결연함을 담고 있다.”면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을 잇는 민족의 정기가 어린 곳이자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우리의 후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보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산림청은 이번 개발허가 과정에서 봉암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마저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채석장에 대해 여러 차례 개발허가와 취소를 반복함으로써 행정의 부실함을 보여주었다.”며 “산림청은 한국 선불교의 수행환경과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채석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또한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심각히 우려…지역단체 환경단체와 연대 대응”

그러면서 조계종은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 불교계 및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광산 허가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완장리의 지역주민들과 봉암사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봉암사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허가 과정에 대해 어떤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역주민과 봉암사 스님들은 지난달 28일 대야산 주차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청의 광산개발 허가를 비판했다.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광산개발의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나 동의도 없이 광산개발을 허가해준 산림청에 분통을 터뜨렸다.

광산 개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봉암사 스님들과 인근 완장리 등 지역주민들.
광산 개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봉암사 스님들과 인근 완장리 등 지역주민들.(사진=MBC 뉴스 갈무리)

봉암사 “광산 개발은 기후위기 시대 역행”

봉암사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은 백두대간에 깃든 생명과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봉암사 정과 스님은 “온갖 생명을 품고 있는 백두대간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한다”며 “백두대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산림청과 사업자 모두 개발에 대한 제고를 요구”했다. 조계종은 과거 2011년 광산개발 논란 당시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문경 완장리 광산허가 즉각 취소와 일방적 허가 공식사과 △완장리 기존 광산 백두대간 생태복원 차원에서 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주변 국유림 추가 지정 △광산 개발 즉각 중단 △조계종과 산림청 공동 복원추진위원회 구성 시행 등을 요구했었다.

이 광산은 과거 원경광업소가 1985년 장석광산 개발을 시작해 2000년 10월에 폐광한 곳이다. 과거 화강암 채석장이었다. 채석장은 넓은 면적의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강암 속에 포함된 장석을 채취한다는 명분으로 광산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했다.

직각에 가까운 화강암 채굴 방식 때문에 백두대간 일부가 통째로 잘려나갔고 15년 동안 약 309만8000㎡ 이상의 면적이 훼손됐다. 결국 인근 속리산국립공원 경관이 훼손되고 백두대간 생태계도 단절됐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토석 채취장 복원공사를 실시했지만 제대로 된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폐광 복원 문제는 2011년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광산 개발 구역.(사진=녹색연합)
광산 개발 구역.(사진=녹색연합)

산림청, 국감서도 지적 받았는데, 또 광산 개발 허가

산림청은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반복해 원성을 샀다. 지역주민들은 ‘문경 완장리 원경광업소 재허가 반대대책위원회’을 구성하여 ‘지난 85년부터 원경사업장이 희양산과 대야산 중간에 위치하면서 이 일대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며 산림청과 경상북도 등에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개발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산림청이 1997년 7월 채석허가 연장을 거부해, 2000년 이후 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돼 왔던 원경광업소에 2004년 5월 다시 토석반출을 허가해 주었다. 이후 원경광업소측은 다시 캐낸 돌을 밖으로 반출하면서 지역주민과 봉암사 등의 반발을 샀다.

광산개발은 토지 굴착 및 채굴,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훼손뿐만 아니라 폐석, 폐수 방류 및 유출, 소음 진동 등으로 주변까지 문제가 확대된다. 또 폐광 이후 장기간 지속되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인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문제, 농작물 피해,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더욱 문제다.

녹색연합도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2004년 5월 다시 토석 반출을 허가받아 개발이 진행되다 산림청과의 소송으로 복원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다.”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토석 매각지 복원공사를 실시했으나 기초적인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호구역의 흉물스러운 경관 뿐만아니라 사업 이후 방치된 온갖 폐기물들로 당시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의 광산개발 및 폐광 등의 복원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2011년 국감에서도 지적됐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폐광지역 관리 감독 의무 있어”

단체는 “10년이 지난 지금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 상 허가를 내주는데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작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산림청이다. 법대로 한다면 산림청은 폐광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다. 또한 국유림법상 어떠한 영구시설물도 국유림 내에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9월 29일 찾은 현장에는 과거 1985년 국유림 대부지 현황 안내판부터 발파에 사용했던 화약을 보관했던 화약고, 관리사무소, 수 개의 컨테이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며 “이는 모두 국유림에 있어서는 안 될 불법 구조물들이다. 소파, 폐타이어, 빗자루, 교육 일지, 옷가지 등 온갖 쓰레기들이 뒤엉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폐광 이후 국유림의 관리와 백두대간 보호구역 관리의 책임은 모두 산림청에 있다.”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의 관리권자인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온갖 불법 폐기물을 수십년 동안 방치하며 법대로 광산개발을 위한 국유림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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