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봉암사 대중스님·환경위 광산개발 막아냈다
지역주민·봉암사 대중스님·환경위 광산개발 막아냈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1.11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종립선원 봉암사 인근 옛 원경광업소 사용 허가 취소
무관 스님 “개발 이익보다 자연환경 향유하는 법 제도 마련”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크게 위협 받았다.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백두대간이 다시 훼손 위기에 처했다. 산림청은 결국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옛 원경광업소 채석장 사용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봉암사 스님들과 지역주민대책위(사진=녹색연합)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크게 위협 받았다.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백두대간이 다시 훼손 위기에 처했다. 산림청은 결국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옛 원경광업소 채석장 사용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봉암사 스님들과 지역주민대책위(사진=녹색연합)

백두대간보호구역이자 한국선불교와 전통수행문화를 보존해 온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와 불과 1Km 떨어진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옛 원경광업소를 개발 운영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

옛 원경광업소의 광업권을 새로 인수한 업체가 올해 1월 채굴이 가능하도록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해, 남부지방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6월 승인 결정해 폐광 인근 마을 주민들과 봉암사 대중 스님들, 조계종 총무원, 그리고 조계종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광산개발 허가가 난 해당 부지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산63-51, 2010년 폐광한 (구)원경광업소가 있던 자리다. 백두대간 장성봉(916m) 자락이고 속리산국립공원 경계 바로 인근이다. 특히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광산이 다시 개발되면, 천혜의 환경에서 수행 정진하던 스님들은 광산 채굴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행환경훼손은 물로 자연환경훼손도 불 보듯 뻔 한 상황이었다. 이 광산은 과거 화강암 석재를 채굴하는 대규모 채석장으로 운영됐다. 화강암 채굴로 속리산국립공원 경관이 훼손되고 백두대간 생태계도 단절됐다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이후 운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10년 넘게 운영이 중단됐던 폐광이 다시 채굴 허가가 나면서 반발은 거셌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폐광을 다시 가동하는 데 큰 문제를 인식하고, 광산개발을 허가한 산림청의 졸속행정을 질타하고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환경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지역은 백두대산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향후 채석과 발파가 진행될 경우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훼손을 크게 우려했다.

또 총무원은 “산림청은 개발허가 과정에서 봉암사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부실함을 보였고 그간 석연치 않은 채석장 개발허가와 취소를 반복함으로써 산림정책의 난맥상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무관 스님은 성명을 통해 “조계종은 수행환경 침해와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봉암사 인근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한 산림청에게 본 사업을 즉시 취소할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암사는 신라시대 지증 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로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사시사철 용맹정진하는 한국 선불교의 상징이자 조계종단의 유일한 특별선원이다. 봉암사는 지증대사탑비(국보 제1771호)를 비롯하여 수십 점의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생태적 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과거 정부가 국립공원을 추진했지만 봉암사 스님들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원을 만들면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훼손을 염려해 공원화를 반대해 지금의 환경을 유지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1년에 단 하루 부처님오신날에만 산문을 여는 조계종에서도 유일한 곳이다.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위원회는 산림청에 성명과 환경위원회에서 성명서 채굴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환경위원장 무관 스님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폐광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내 주고 채굴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위해 발로 뛰기도 했다.

11일 조계종 환경위원장 무관 스님에 따르면 국유림 사용허가에 문제가 없다던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폐광 인근 마을 주민들과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스님들, 그리고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 스님)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5개월 만에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무관 스님은 “사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용허가 취소는 봉암사 대중 스님들과 지역주민들이 광산 개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가장 앞장 서 노력했으며, 종단과 환경위원회가 관련 부처에 사용허가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보다 자연환경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사용허가 취소로 불교전통수행문화를 올곧이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는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의 수행환경이 지켜질 수 있어 환영한다.”고 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안동MBC에 “주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업체에서는 우리 관리소에서 제시한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취소했다.”고 확인했다.

반면 옛 우너경광업소 사업권을 인수한 ㈜MK광산개발산업 측은 “일방적인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징행할 예정이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법적 검토 중에 있다.”고 안동MBC에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백두대간이 다시 훼손 위기에 처했다. 신림청이 다시 개발 허가를 내 준 구 원경광업소 채석장.(사진=녹색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