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지정 기준 60년 만에 바뀐다
보물 지정 기준 60년 만에 바뀐다
  • 이기문 기자
  • 승인 2021.11.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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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시행
지정기준 추상적·포괄적 표현 대신 구체화·세분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기준이 60년 만에 바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보물 지정·해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을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보물 지정 기준은 바뀌었지만, 국보의 경우는 관련법에 지정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물 지정 기준이 바뀐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지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아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고,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지만 기존 지정기준은 추상적으로 표현돼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역사‧예술‧학술 가치’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 대신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로 구체화하고 세부 평가요소를 명시했다. 세부 평가요소는 ‘역사적 가치’경우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이다.

문화재청은 또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건조물, 전적·서적·문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의 6종에서 건축문화재(목조․석조건축물 등), 기록문화재(전적, 고문서 등), 미술문화재(회화, 서예, 조각, 공예품 등), 과학문화재(과학기기 등)의 4종으로 간소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보물로 지정하고, 지정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보물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앞으로 국보․보물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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