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대상 종부세 최대 18.6배…조계종 “강한 유감”
사찰 대상 종부세 최대 18.6배…조계종 “강한 유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2.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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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재정적 부담 가중…15일까지 세무서에 이의신청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사찰들은 오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를 이의신청 기간으로 정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등 주택가격 상위 3~4% 외에도 각 사찰에도 납부고지 되면서 해당사찰들이 많은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속리산 법주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6배 많은 종부세가 고지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찰이 전국에 40~50곳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에 따르면 강원도 A사찰은 지난해 1억 6183만원이었던 세금이 올해는 3배가 늘어난 4억 8,470여만원이 부과됐다. 충북 B사찰은 올해 세금이 2억 7870여만 원으로, 지난해 4,627여만 원보다 6배가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받았다. 경남 C사찰은 지난해 약 140만원이었지만 올해 약 2,611만원이 부과돼 18.6배가 늘어난 어마어마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충남 D사찰과 경기 E사찰, 서울 F사찰은 지난해 종부세가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약1,579만원, 약3,441만원, 약 906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사찰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종부세는 사찰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찰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임대해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도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찰의 형편으로 임대료 등이 오를 가능성이 커 종부세가 단순히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재무부장 탄하 스님은 “올해는 법인(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이 개정된 후 처음 적용되어 더 큰 혼란이 초래됐다.”며 “올해 법인(단체)의 종합부동산세(주택분)의 특징은 기본 공제액(6억 원)이 폐지되고 세율도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단일 세율로 대폭 상향되었고, 사찰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역주민에 대한 상생과 배려로 다수의 주택 부지를 제공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총무원 재무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사찰은 공익법인등으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을 기간(9월 15일 ~ 30일)내 하지 않아 신규 또는 증액 납부고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계종은 사찰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법령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신고토록한 시행령 규정이나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케 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했다.

종부세 부과에 따라 총무원 재무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사찰이 종합부동산세 이의신고 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경정(취소 및 감액 조정)하여 재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총무원 재무부는 “현재 부과된 사찰의 종합부동산세는 일반누진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액 6억원 이하일 경우 납부 자체가 취소되며, 과세표준액이 6억원 초과라도 일반누진세율 적용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계종은 “사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혼란을 통하여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사찰의 공익적 역할과 지역사회 기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전통사찰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재원 때문에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본연의 역할마저 심각히 위협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법 취지에 어긋난 징세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재무부장 탄하 스님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합리적 적용과 전통문화 유지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적용배제를 정부 당국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종단 소속 사찰들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종부세 특징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사찰도 해당한다. 분리과세하던 예전과 달리진 점이다.

문제는 사찰이 주택부지로 임대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부과된다. 사찰도 법인에 해당해 종부세 강의화 피해를 입게 된다. 6억원 기본공제 적용배제로 종부세가 신규 부과된 사찰이 다수 발생했다. 세율인상 및 세부담상한선 배제로 직전 연도 대비 수배 상승 했다. 십수배가 늘어난 사찰도 있다.

조계종은 ‘종부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포함 공익법인 등은 신청을 받아 세무서 검토 후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기본공제 적용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해 종부세 ‘면제’ 또는 ‘인하’된 고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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