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교계 고려 못해 사과” 조계종 “평등권 침해 예산 막아야”
문체부 “불교계 고려 못해 사과” 조계종 “평등권 침해 예산 막아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2.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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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기관 캠페인 참여 안할 것”…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위 가동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포스터.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캐롤활성화 캠페인에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참여 요청 계획을 시행하지 않겠다면서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 사과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총무원장)는 캐롤 활성화 캠페인 중지를 위한 거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캐롤 캠페인에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2일 ‘캐롤 활성화 캠페인 관련 입장문’을 통해 불교계에 사과했다. 황희 장관과 김대현 종무실장은 1일 조계종을 비공개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무체부가 더 이상 캠페인을 돕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시행된 가톨긱 개신교 등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종교계(천주교, 개신교)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캐롤 활성화 캠페인’(12. 1.~12. 25.)에 관해 문체부 종무실은 불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도 종교계의 문화 활동을 지원 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정부 차원의 홍보를 진행했으나,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다른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요청하고자 했던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계(천주교, 개신교)가 시행 주체로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관련 프로그램(천주교와 방송사 및 음악서비스 사업자 계약사항)은 취소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불교계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문체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캐롤활성화 캠페인에 올마나 많은 국고가 투입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21년도 문체부 예산에 이미 캐롤 활성화 캠페인 예산이 반영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가톨릭이나 개신교계에 지원하는 문화예산 중 용도를 바꿔 캐롤 캠페인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 세금인 국고를 특정종교 선교를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캠페인에 사용하는 것은 결국 종교분리 헌법을 위배한 것이 도니다.

조계종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불교닷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톨릭 염수정 추기경의 제안으로 가톨릭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등을 지원해 캐롤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는 문제를 첫 보도했다. 천진암과 주어사 역사왜곡 문제를 일으키고 의징대사비를 가톨릭 시설 안으로 무단 반출한 가톨릭이 광주시와 남한산성순례길 사업을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만들겠다는 역사왜곡 행위에 이어 정부 부처까지 동원해 캐롤을 홍보하려는 문제, 정부 기관이 특정종교 선교를 돕는 캠페인을 나랏돈으로 벌이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포교사단 중앙신도회 중앙종회 등이 강하게 반발했고, 불교계 단체도 아닌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문체부의 캐롤 활성화 캠페인을 문제 삼았다.

조계종은 2일 정청래 국회의원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종교계와 손잡고 추진한 캐럴 캠페인을 중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범대위는 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가 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전국 본말사에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

조계종은 종단협과 함께 캐롤 캠페인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종단협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 위반으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종교를 홍보하는 특혜행위를 하였기에 부득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법익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단협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과 관련되어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화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외에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로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가처분 심문 기일이 8일 오후4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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