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12.06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행 협상 통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통관애로 개선 등 성과
▲ 기획재정부

[뉴스렙] 우리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1.9.29. 개최된‘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으며 최근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확정한 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으며 동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해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