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12.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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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공공청사 + 생활SOC’를 한 곳에 짓는다
▲ 기획재정부

[뉴스렙]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서울 강북구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그간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국비보조비율 10%p 상향 등 지자체의 생활SOC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생활SOC시설을 신축하려고 해도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가가 기존의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는 것을 계기로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SOC시설도 함께 건축하기로 했다.

건축한 지 32년이 경과됐고 지하1층, 지상 4층인, 낡고 비좁은 도봉세무서 건물이 ‘27년 6월경에는 지하 3층, 지상 9층의 최신식 건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상 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해 그간 부족했던 민원사무 공간 등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는 총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상의 공공청사는 국가가, 지하의 생활SOC시설은 서울 강북구가 신축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청사로만 사용하던 국유재산이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는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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