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차기종정 추대에 즈음하여(2)
대한불교조계종 차기종정 추대에 즈음하여(2)
  • 원두 스님
  • 승인 2021.12.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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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장수 죽림정사 별당 老衲 園頭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차기종정 추대에 즈음하여(2)

노납은 차기 종정 추대와 관련하여 이미 발표한 종정추대 문건(1)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조계종은 벙어리 종단이요, 치부천하의 암흑 세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치부천하의 밖에 있는 종안(宗眼)을 가진 대선사를 종정으로 추대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납의 뜻을 아래와 같이 재차 밝힙니다.  

1.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종단 쟁사 해결법에 반하는 불법집회(승려대회)에서 서암종정(94년)과 월하종정(98년)을 불신임한 이후 종정다운 종정을 추대하지 못했습니다. 94년 종란 주역들이 석존의 불신임으로 직결되는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을 불신임했습니다. 이와 같은 석존과 종단의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타사(他師)를 추종하는 외도나 적주자(賊住者), 이양(利養)을 탐석(貪惜)하고 탐리(貪利)에 가리어 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선법(善法)을 수습하지 않으며, 망어(妄語)를 떠나지 못하는 악비구(惡比丘)(『大寶積經』「比丘品」)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폐불반종(廢佛反宗)의 반역(反逆)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계종 승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반역죄인(反逆罪人)들입니다. 

2. 조계종은 2018년 모 방송사의  두 차례 기획 프로의 방영으로 4바라이죄[불범행, 절도, 살인, 대망어(大妄語=最大賊, 대사기)]죄도 처벌하지 하지 않는 사기범죄(詐欺犯罪) 폭력집단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종정과 원로회의를 비롯해 총무원 등 제도권은 아무런 반론도, 반성도 없고, 어떤 대책도 내 놓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계종이 율장의 자자건도(自恣犍度)의 외도의 벙어리 법[啞法]을 받은 벙어리 종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석존께서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말을 들어주고 점점 깨우쳐줌[彼此相敎, 共相受語, 展轉開悟]이 없는 삶은 설사 규정을 정하여 잘 지킴으로써 안락하게 지냈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자[曹痴人)들의 삶이요 원한이 있는 집[怨家]과 같고, 백양(白羊, 獸畜) 등 축생들과 함께 사는 것과 같으며, 외도의 벙어리 법을 수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교계(敎誡)하셨습니다.  

3. 94년 벙어리 종단으로 추락한 조계종은 지난 4반세기 94년 종란주역들의 계속된 불법과 종법 질서의 파괴로 쇠망해『법구경』제174에서 말하는 치부천하(痴覆天下)의 암흑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판단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세기를 지나도 암흑의 세기를 벗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차기 종정은 치부천하의 암흑세상 밖에 있는 법(法)의 지득(至得)인  종(宗, siddānta)의 안목[眼目]을 가진 장로(長老, thera) 가운데, 조계종의 종지(宗旨)와 종통(宗統)을 승계할 원로가 종정으로 추대되어야 하고, 종정 추대를 시작으로 제2결집과 같은 대론(對論)을 통해 정사(正邪)를 가려서 90년대 종란과 개혁의 제문제(諸問題)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의 조계종은 94년 4·10 승려대회와 4·15 중앙종회의 망어(妄語)와 상사어(相似語), 갈마와 투표를 통한 종정 불신임으로 파승(破僧, saṅgha-bheda)의 오역죄(五逆罪,pañca āpattikkhandhā)를 지어 지옥(地獄)의 암흑세상이 되었습니다(四分律 권44 「破僧犍度」(『대정장』 22, 913b).    

4. 월하 종정께서는 불교(불법)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히시고(『해동불교』 1991. 7. 22자 제89호), 94년 개혁회의 의장으로 개회사에서 정론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다른 종교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이 맞지만, 불교에는 맞지 않다는 것(취의)과 개혁이라고 해서 특별히 법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는 지는 것(취의)이 아니라”고 밝히신 개혁관에 입각, 비구계 미수지장의 총무원장 불가와 98년 11월 94년 개혁회의의 인적청산의 일환으로 종헌상의 멸쟁법(종헌 제9조 구족계/칠멸쟁법)에 반하는 위헌궐석심판으로 치탈(멸빈)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시고, 사면장을 당사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통도사 재적승으로 송광사 전 율원장인 도일 스님은 “갈마(승가회의)를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스님이라면 삼보의 일원으로 제대로 사는 법을 안다”고 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종정 추대는 불개변의 승가회의(갈마)의 원칙에 따라 만장일치로 추대되거나, 현행 종법을 따르더라도 갈마의 다수결[多人語]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불교는 불법과 계율을 실행함으로써 실현됩니다. 민주적인 선거 방식과 제도는 불교승단의 세속화와 승려들의 타락을 초래할 뿐입니다.   

5. 종정 후보자 네 분 가운데 법주사의 월서스님과 해인사의 세민스님은 94년 폐불반종의 반역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하여 조계종을 암흑의 지옥계로 추락시킨 막중한 책임이 있는 법주사 문중과 해인사 자운·지관 스님의 문도입니다. 

 1) 법주사와 해인사 두 교구 본사는 두 차례나 불구죄(不救罪)인 폐불반종(廢佛反宗)의 반역(反逆)의 종정 불신임을 주도한 사찰입니다. 월서스님은 법주사의 조실이시고, 해인사 스님은 법보사찰의 서당이시다. 두 분의 재적사찰이자 주거사찰은 90년대 두 차례 교조 석존의 불신임으로 직결되는 종정 불신임을 주도한 반역의 수괴(首魁)와 모의를 기획하고 지휘하고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가 있고 동참자들이 있습니다. 두 사찰의 대중 가운데는 90년대 두 차례의 종란에 동참하거나 침묵의 동의로 파승(파승, saṅghabheda)의 오역죄(五逆罪, pañca āpattikkandhā)와 육역죄(六逆罪, cha abhithānāni)의 반당(伴黨, vaggavādaka)으로서 불교종단에서 용인될 수 없는 중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조계종은 94년 폐불반종의 반역과 반불교적 비법적인 개혁으로, 율장의 자자건도(自恣犍度)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曹痴人], 원한이 있는 원가(怨家), 백양과 수축(獸畜)과 같은 축생들의 삶과 다르지 않고, 각종 적주(賊住)와 종단 내외법상의 전과자와 악비구의 천국이 되었다고 봅니다. 

2) 월서 스님과 세민 스님 재적사찰과 문중은 ① 반역죄에 해당하는 종정 불신임을 비롯해 ②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4개항의 권한 삭제, ③ 4바라이(부정행, 절도, 살인, 대망어)죄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등 위헌적 종헌·종법의 개폐를 통해 ④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 파괴와 사기범죄(詐欺犯罪) 집단으로 전락하는 등 불교종단으로써 있을 수 없는 총13개항의 반불교적 비법적인 개혁을 하거나 종단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법계통일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1) 월서스님의 월자문도는 ① 70년대 2년 7개월 백양사 측과의 종권투쟁으로 종단을 곤경에 빠뜨리고, ② 강남 봉은사 경내지 매각 체결로 막대한 재산 손실과 호법 호국도량 파괴, ③ 90년 두 차례나 종정을 불신임하는 폐불반종의 반역을 주도하고, ④ 1962∼2000년까지 치탈(멸빈) 66명(전체 141명 중 46.80%), 제적 66명(142명의 46.47%), 공권정지 148명(전체 240명의 61%)을 단행하여  전체적으로 46%∼50%대의 징계를 통해 다른 문중 승려를 희생시켰습니다.  

(2) 해인사 세민스님의 문도는 ① 94년 폐불반종의 원인 제공과 종란과 개혁을 기획하고, ② 기만적인 종정 불신임 결의와 ③ 대중을 선동하는 허사와 허구로 구성된 승려대회의 대회사와 종단 개혁선언문 및 발원문 등 각종 문건을 작성한 책임이 있고, ④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2018년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종단의 세속화와 승려들의 타락상 등과 관련해 벙어리 의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벙어리 의장이 어떻게 벙어리 종단과 암흑 세상으로 전락한 종단을 구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과욕을 부리지 말고, 원로의원으로 당선되고 의장이 되도록 협조한 당사자로서 재차 사퇴하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⑤ 염불승은 염불종의 종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종인 조계종의 종정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⑥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과 송광사 승찬 원로가 종정과 전계대화상에 집착한 나머지 종정 불신임을 주도하는 반역으로 조계종을 폐허로 만들 듯이 또 다른 패악의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종정 후보 가운데 세 번째 통도사의 성파스님은 불지종가인 통도사 재적승으로, 노납이 알기로는 94년 반역사건과 98년 월하종정의 종단의 정상화와는 무관한 스님입니다. 통도사는 노납의 삭발본사지이만 성파스님과는 함께 살지도, 제도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파스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도사 스님들과 전혀 정서가 다르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지상을 통해 처음으로 시조시인이고 예술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파스님의 설법을 듣거나 저술을 본 바가 없는 노납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통도사 성파스님은 종정 후보로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종인 조계종의 종정으로서 종지와 종통을 승계할 수업과 수행 및 법안을 얻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문화 예술의 재능을 가진 승려들이 십중팔구 승려로서의 정행(정행, ācāra, 正道)보다는 사행(邪行, micchā- paṭipadā, 邪道)길을 가는데, 종정으로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는 성파스님은 월하종정의 불변의 불법관과 종단 개혁관에 입각, 비구계미수지자 총무원장 불가의 교시를 내리고, 94년 치탈(멸빈)사면을 단행하시고 당사들에게 사면장을 보내주시는 바와 같이 월하 종정과 사제지간(師弟之間)의 법·율의 장익광대(長益廣大)과 불법의 증광구주(增廣久住)의 원칙에 입각한 신념과 역량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셋째는 배후에서 성파스님을 지원하는 자로 알려진 총무원장을 역임한 모 스님은 종정으로 거론되던 자기 문중의 어른을 탈종시켰고, 90년대 두 차례나 종정 불신임을 주도한 반역의 수괴(首魁)중에도 수괴인 자를 위한 화쟁위원회를 출범시켜 종단 내외 각종 사건에 개입하여 파쟁을 일삼았는가하면, 온갖 파과와 혼란을 조성하고, 백양사 호텔 승려도박 사건을 기해 쇄신만이 살길이라며 연령과 승납을 법계로 통일하는 종헌개정안을 제정, 중앙종회까지 통과시켜 불개변의 조계종의 기본위계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4) 네 후보 가운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인 대원 스님은 전국수좌회 대표를 역임한 불교계를 대표하는 수좌입니다. 대원스님은 자비 보살로 종정을 세 차례 역임한 고암 종정의 상좌이자 법제자로서 학산이란 당호로 전법게를 받았습니다. 학산 대원 대종사는 당대 선지식(금오, 고암, 전강, 경봉, 성철, 향곡, 월산, 구산 등)과 법거량을 통해 자신의 견처를 확신한 선사로서 출간한 법어집『진흙 속에 달이 뜨네』가 있고, 조계종단 소의 경전인『金剛經 手抄의 註釋書』를 펴낼 정도로 선사로서는 드물게 이력을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교조 석존께서 “나는 세간과 다투지 않는데 세간은 나와 다툰다, 법을 설하는 자는 세간과 다투지 않는 다”라고 무쟁(無諍)을 선언한 불제자답게 그 많은 종단 내 크고 작은 어떤 다툼에도 음양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직 홀로 숲속의 코끼리처럼 학림사와 오등선원을 개원하고, 납자들을 제접(提接)하는 한편, 최근에는 선사로서 드물게 비대면 통신망을 통해 전국 신도를 교화하고 있습니다. 고암 종정께서 종단이 어려울 때와 혼란에 빠졌을 때 세 차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을 수습하듯, 월하종정 이후 벙어리 종단으로 전락하여 치부천하의 암흑 세상이 된 조계선종을 법(法, dhamma)의 지득(至得, siddāta)에 이른 종(宗, sammaya)의 안목을 가진 선사로서 조계종의 빛으로 등장하여 암흑의 천하에서 벗어날 길과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갈마의 여법화합 원칙에 입각, 강력히 종단 화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은사이자 법사이신 고암 종정과 같이 후임자를 추대하고 물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나아가 석존과 용성 노사의 가르침에 따라 고암 종정과 같이 물러나 해인사 용탑전과 오등선원에서 오직 후학 제접에 전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납의 충정어린 판단과 소견을 위와 같이 개진하오니 제방의 대중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월 8일                   
장수 죽림정사 별당  老衲 園 頭 합장 

<四分律> 권44 「破僧犍度」에서는 거짓말[妄語]이 破僧의 원인이며 파승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즉 “破僧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妄語와 相似語다. … [파승으로] 승가의 화합을 파괴한 자는 지옥에서 1겁(劫) 동안 죄를 받고도 면하지 못한다.”(<四分律> 권44 「破僧犍度」)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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