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특정종교 선양행위 헌법 위배 공무원 중립위반”
종단협 “특정종교 선양행위 헌법 위배 공무원 중립위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2.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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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페인 중단, 불교 배척 타종교 호혜적 혜택 아냐”
8일 ‘케럴 캠페인중지 가처분’ 심리서 양측 주장 충돌
재판부 “캠페인 25일까지여서 실효성 있게 빠르게 결정”
문체부 보도자료에 첨부된 캐럴 활성화 캠페인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캠페인 참여자임이 드러나 있다. 
문체부 보도자료에 첨부된 캐럴 활성화 캠페인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캠페인 참여자임이 드러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가톨릭 개신교계가 함께 시작한 캐럴 활성화 캠페인 관련, 정부기관이 특정종교 선교행위를 돕는 행위가 평등권 침해와 정교분리 및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이상훈 김두홍)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스님, 이하 채권자)가 대한민국 정부(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중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해 오는 14일까지 추가 변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캐럴 캠페인이 25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가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가처분 결정을 내리겠다며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모두 추가 변론자료를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5~16일께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는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혜일 스님과 사업부장 주혜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20여명이 참석해 방청했다. 채무자인 정부 측은 법률대리인만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채무자 측이 사건이 민사 가처분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청했어야 하는 것이 라며 가처분 부적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채권자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채권자 법률대리인(김봉석 변호사)은 “이번 사건은 교부금 결정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교분리의 중립의무를 위반해 공영방송인 KBS 등 방송3사 등과 협력해 특정종교의 선교행위를 돕는 캐럴 보급을 적극적 지원하고 배포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금지 청구권으로 행정소송과 다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채무자 측은 ‘행정소송’과 관련한 부분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에 “캐럴 캠페인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채권자 법률대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캐럴 캠페인은 공무원법이 정한 중립의무를 위배했고,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중립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종교 차별 및 종교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선례가 있는지와 불교계의 피해와 별도로 가처분 채권자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추가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채무자 측은 “문화체육관관광부는 이미 캠페인을 중단했고, 정부 누리집 등에서도 캠페인 관련 부분을 이미 삭제해 문체부가 직접 캠페인을 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채무자 측은 “문체부가 종교계와 지상파 등에 캠페인을 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 캠페인은 천주교서울대교구를 보조사업자로 진행돼 보조사업 적부 판단과 별개로, 문체부는 캠페인과 관련해 어떤 기관에도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문체부 입장문 발표 시점 누리집과 SNS 등 캠페인 부분을 모두 삭제했으며(정부 측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 이 보조사업은 천주교서울대교구가 계약으로 시행하는 것 뿐 문체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자 측은 “캐럴 곡목 선정은 천주교서울대교구가 한 것으로 문체부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문체부는 이미 캐럴 캠페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캠페인과 관련 예산 지원 자체는 채권자 측이 문제 삼지 않았다. 각 종교단체에 문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탓으로 보인다. 다만 보조사업 예산 지원과 함께 정부 기관이 특정종교선양사업을 돕는 적극 홍보 행위는 문제로 지적했다.

채권자 측은 “(문화적 차원이라지만)캐럴은 특정종교를 찬양하는 찬송가이며, 캠페인은 특정종교 선양사업을 위해 찬송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라며 “종교색을 띠면 안 되는 KBS 공영방송 등에 특정종교의 교주을 찬양하는 캐럴을 적극 방송할 것을 주문하고, 저작권 협회와 멜론 등 대형 음원 매체들을 통해 찬송가를 송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국가기관이 국가공무원법 59조의 2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교는 물론) 다른 종교인들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에

아울러 “백화점 뿐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 등에 교부금을 주거나, 캐럴이 무료음원임을 적극 알려 방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채무자 측이 직접적으로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채권자 측은 “(문체부가 홍보한) 캐럴의 실질적인 곡들도 대중문화로서의 캐럴이 아닌 찬송가, CCM, 성가 등 종교적 찬양의 캐럴이 많다”며 “문체부가 캠페인을 함께하며 공익성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종교적인 캠페인에 문체부가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 측에 추가 우려 사항을 정리해 서면 제출할 것을 주문했고, 채무자 측에는 캠페인을 중단했다는 추가 서면을 요구했다.

채무자 측은 “소상공인에게 캐럴이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부분만 공지한 것일 뿐 인데, 채권자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제기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했고, 재판부는 채권자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입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주문했다.

채권자 측은 “조계사 등 불교 사찰들은 증거로 제출된 것처럼 매년 성탄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현수막을 걸고, 교회나 성당과 교류하며 축하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문체부가 벌인 캐럴 캠페인은 너무 앞서나갔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측은 “문체부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캠페인으로 불교를 배척하고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호혜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문체부가 시행한) 보조사업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제출에도 재판부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추가서면을 요구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며 심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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