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일보 전진을 위한 제안] 2. 자연공원 정책 근본적 변화 필요
[국립공원의 일보 전진을 위한 제안] 2. 자연공원 정책 근본적 변화 필요
  • 덕문 스님/조계종 문화재관람료사찰위원회 위원장·화엄사 주지
  • 승인 2022.01.10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은 국가자연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가공원청으로”

#1. ‘국립공원’은 ‘국가자연공원’으로 명칭 변경되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립(國立)공원이니 국가가 조성한 것이고 국유지인줄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공원이라 하니 해당시가 공유지를 활용해서 조성한 것인 줄 알지만 실상은 사찰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찰 부지를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 가 많습니다. 공원 내 조성된 사찰 숲 등 경관은 사찰이 전통적으로 지켜 나 온 전통 자연문화유산으로서 그 규모와 뛰어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립공원” 의 명칭으로 인하여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립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 속에는 1,700여 년 동안 자연경관을 보존해 온 불 교계의 헌신과 노력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국·공·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국가가 직접 설립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명칭 개념으로서 “국립”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를 소유한 단일 단체로서 전체 면적의 7%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법률적 보상도 하지 않은 채 국민과 불교계를 기만하며, 국립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문화재관람료와 같은 첨예한 문제로 불교와 국민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상황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 한다고 합니다. 국민은 물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마저도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통사찰보존지를 국가소유로 인식하고 규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사찰의 관리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음을 망각함은 물론 사찰의 진입로와 포행로를 국립공원의 진입로와 탐방로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정성들여 숲을 가꾸었더니,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이렇게 숲과 자연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라고 생색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사찰의 일상생활에까지 관여하고 필수 건축물을 제한하여 불법건축물이라는 오명을 씌워 강제 이행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립이라는 이름과 규제정책으로 종교의 본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 사찰소유토지에 대한 직접적이며 공평한 이익을 얻을 권리, 사찰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권리를 박탈하는 행정규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국립공원 정책평가 및 자연공원법 개정과제 세미나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명칭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 역시, 국립공원의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의 과정에서 명칭 변경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국가공원청 내 “자연·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지원할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설립목적과 주요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공단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 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 강하고 여유있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주요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공원의 보전
○국립공원의 야생생물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자연공원의 청소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 프로그램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
○자연공원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적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태보전지역의 중요성 증가와 자연생태계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미래세대까지 이어지게 함에 있어 “공원”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자연과 문화경관이 어우러진 한국 국립공원의 가장 큰 자산을 가꾸어 나가기에는 조직체계와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서 사찰림에서와 마찬가지이지만 산림청,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복 규제와 관리목적의 상이한 방향은 부처 간 협력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한 특화된 정책수행단위(기구)가 요구됩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를 특별히 지원관리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사찰림 및 전통사찰보존지의 개발·이용계획 수립· 협의조정과 공원 내 문화자원에 대한 중장기적 보존과 이용계획 수립, 지원관리 체계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되고 지원관리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중장기 경영목표.



-------------------------------------------------------------------------------------
국립공원공단 중장기 경영목표.

-------------------------------------------------------------------------------------

#덕문 스님
종열 스님을 은사로 화엄사에 출가해 1985년 수계했다. 1989년 통도사 선원에서 안거를 시작한 이후 7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총무원 호법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선본사 재산관리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동화사 주지, 동국대 감사, 13·14·15대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문화재관람료사찰위원회 위원장·조계종 제19교구본사화엄사 주지, 사단법인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정광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동산문화재 분과)을 맡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