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큐알코드 거래 적발 시 최대 1년간 탐방금지
한라산국립공원, 큐알코드 거래 적발 시 최대 1년간 탐방금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1.13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탐방 예약 중고거래 근절 위해 시스템 개선 추진… 민·형사상 책임 부과도
▲ 한라산국립공원, 큐알코드 거래 행위 강력 대처. 적발 시 최대 1년간 탐방금지 패널티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섰다.

2020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한 한라산탐방예약제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4일부터 정상탐방구간 인원을 하루 총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 사전 예약이 필수이나 최근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완료 문자나 큐알코드 화면 등이 한 사람당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패널티를 적용해 탐방예약을 1년 동안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예약제 큐알코드 웃돈거래가 이어지자 국내 주요 사이트에 거래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했으며 유사한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광협회, 관광공사 등을 통해 관광업계를 독려하고 있다.

예약부도 패널티 정책도 강화한다.

탐방을 예약했지만 방문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취소를 해야 다음 대기자가 탐방을 할 수 있다.

현재 취소 없이 예약을 부도낼 경우, 1회는 3개월, 2회 시 1년간 탐방 이용을 제한한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은 “탐방예약제는 한라산 환경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