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지 범위에 사찰운영 위한 토지 등 포함”
“전통사찰보존지 범위에 사찰운영 위한 토지 등 포함”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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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12일 ‘전통사찰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12일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통사찰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신도의 교화 등을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다.

그동안 전통사찰보존지는 때마다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청과 법원 등은 지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아 사찰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사찰에서 불교 의식, 수행 등을 위한 토지 가운데에는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사찰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통사찰보존지로 인정되지 않아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였으며, 조계종이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 의원은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 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안 제2조제3호)”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 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포함시켜 전통사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사찰보존지의 개념이 확대되어 사찰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종교활동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은 “종교 이전에 민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모든 불교인의 수양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보호함으로써 천부인권인 종교의 자유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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