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기존 시설개선 희망 업소에서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대상 융자사업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융자 금리는 2%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고 시설개선자금만 융자할 수 있어 영업자에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 등 업소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 고용 인건비, 영업장 임대료 등 운영자금까지 지원하도록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다.
단란·유흥주점의 시설개선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 자금만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는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소 4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3천만원이며 운영자금의 경우 업소당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 자영업자가 늘어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