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불교현안진단-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문]불교현안진단-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김영국 한국불자회의 추진위 대표
  • 승인 2022.01.1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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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통령 선거와 불교 토론회

불교현안진단 -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조계종이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국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정청래의원은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폄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청래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다가, 출당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종교편향을 규탄하고 문재인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이 불교폄하를 하고도 참회도 하지 않고 있으니 사퇴하라고 하고 나아가 종교편향을 성토하는데, 과연 불교계 스스로는 반성하고 참회할 일이 없는가? 불교계가 스스로 불교를 폄훼한 일은 없는가? 승려대회, 범불교도대회를 한다는 것이 지금의 불교폄훼 사태의 해결방법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항의집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발단인 정청래의원이 거론한 통행세, 봉이 김선달, 심지어 산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문화재구역입장료에 대한 조계종의 주장의 문제점과 나아가 불교폄하, 불교차별에 대한 그동안의 조계종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문화재구역입장료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계종은 2008년 11월 10일 제정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제2조(정의) 제1항에 “문화재구역입장료라 함은 국가의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5조에 규정한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재구역에 입장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문화재구역입장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이런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조계종의 이 조항은 현행법과 맞지 않으므로 조계종 중앙종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및 제74조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 문화재구역입장료는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문화재구역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청래나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기 위하여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인데 왜 무조건 징수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거론이 된 해인사의 경우 80년대까지도 지금의 해인사성보박물관 자리인 해인국민학교를 지나 허덕교를 건너면 있는 허덕정(해인사에서 800m)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인사에서 3.5km 떨어진 구원리(홍류동계곡인근)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해인사 소유의 땅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항의를 하자 해인사등 사찰측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징수다, 가야산 전체가 해인사 땅이다, 서양에서는 문화재관람료가 더 비싸다, 해인사 일대가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수긍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으며, 그래서 통행세, 봉이 김선달, 산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1972년 5월 29일자를 보면 관악산 연주암이 1972년 4월부터 연주암 입구에 철조망을 치고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등산길 막고 통행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통행세라고 지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 갈등이 더 심해지고 계속 사찰땅이니까 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1972년 연주암처럼 철조망이라도 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정책이 문화재관람료 갈등의 원인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갈등의 원인을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동의나 승인이 없이 국립공원으로 편입하였으며, (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사찰은 10%, 일반 사유지가 30%로서 사찰과 일반시민이 국립공원제도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동일한 제약을 받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이후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초래했고, 합동으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조계종과 상의없이 분리징수를 하려고 했고, 또 조계종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여 문화재관람료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 합동징수는 1970년 법주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이중징수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분리징수를 추진하였으나, 조계종은 분리징수를 반대하여 1990년 12월 13일부터 국립공원내 사찰의 산문폐쇄를 결의하였고, 또 당시 서의현총무원장은 15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범불교도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1996년 조계종 20개 문화재관람료 사찰주지들은 합동징수를 법적으로 명문화해달라고 촉구하는 대정부결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계종의 강력한 반대로 분리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계종은 이후에도 이중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르자 문화재관람료갈등의 원인이 국립공원입장료와 합동징수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하에 1996년 11월 22일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입장료 징수 폐지를 결의하였으며, 이어 1997년 9월에 관람료사찰연석회의와 중앙종회를 열어 공원입장료폐지를 결의하였습니다.이후에도 조계종은 지속적으로 산문폐쇄를 거론하며 국립공원입장료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항의의 결과로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되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2006년 9월 1일 국립공원입장료가 내년부터 폐지된다는 정부발표가 나오자 “국립공원입장료폐지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조계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폐지를 강행하여 문화재관람료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립공원입장료폐지 이후에 조계종의 기대와는 달리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조계종이 자신들이 폐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 문화재관람료 받는 것이 맞나?

출가자, 재가자를 막론하고 불교도라면 통행세, 산적, 봉이 김선달 소리를 듣는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불교적으로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문화재관람료는 불교도가 신앙의 대상으로 귀의하는 성보인 불상, 탱화, 사찰을 관람하는 댓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조계종은 문화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계속 징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1월 10일 제정된 이후부터 해인사를 시작으로 문화재관람료는 징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징수와 징수된 금액의 사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 12월 19일 개정된 법에는 관리단체가 결정을 하되, 문화재관람료의 사용은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해 우선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조계종 총무원의 민원에 의한 개정이라는 것은 1996년 3월 13일 당시 총무원장인 월주스님의 담화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후 2000년 1월 12일 다시 개정이 되었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해 우선 사용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역시 당시 조계종 총무원의 민원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문화재관람료는 당해 사찰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으며, 문화재의 보호, 관리 비용외에 사찰의 유지, 운영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천칠백년을 지극한 마음으로 모셔온 귀의의 대상인 성보를 관람, 즉 구경거리로 하여 받은 돈으로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시민들에게는 통행세, 봉이 김선달, 산적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 상황을 정청래가 만든 것입니까? 귀의삼보를 돈 몇푼 내고 보는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책임이 정부에만 있는 것입니까?

출가자, 재가자의 사부대중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찰에서 거리에서 불교재산관리법 폐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일제의 사찰령을 계승한 불교재산관리법이 정교분리, 불교탄압의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을 벌였습니다. 1986년 9월 7일에는 해인사승려대회를 열어 불교악법철폐, 불교자주화를 외쳤으며, 금산사 지광스님은 오른쪽 손가락 4개를 잘라 ‘불자여 눈을 떠라’라는 혈서를 썼습니다. 그 결과 1988년 악법인 불교재산관리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통사찰보존법이라는 대체입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한 이가 다름아닌 조계종 일부 권승들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불교폄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는 원래 관람료를 받던 사찰입구로 이전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문화재로 지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불교계와 협의를 통해 책임져야 합니다.

□ 종교편향이 승려대회, 범불교대회로 해결되는가?

정청래의원이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통행세, 봉이 김선달이라는 불교폄하 발언을 한 것이 이 사태의 시초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일원인 불교계를 폄하하는 경솔한 발언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출당을 요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승려대회, 범불교도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는 문재인정권의 천주교편향, 문체부의 크리스마스캐롤 홍보, 천진암, 주어사지 성역화등을 거론하며 종교편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정권뿐만이 아니라 역대정권의 종교편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종단은 과연 위법망구의 신심으로 이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요?

문재인정권의 종교편향에 대해 조계종의 추천으로 청와대, 문체부, 국립공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불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종교편향 정책을 사전에 지적을 하고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불자들은 자신을 추천해준 특정스님의 메신저 역할만 하느라 바쁜 것인가요?

MB정권인 2010년 12월, 자승 총무원장 시절에도 종교편향, 민족문화수호를 기치로 조계종이 반정부투쟁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발단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이때 총무원장은 “정부여당에 기대지 않고 10년이 걸리더라도 십시일반 불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성과 쇄신 결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0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총무원 스님들과 재가종무원들이 결의를 다지는 1080배를 하였고, 이어서 전국의 교구본사를 돌며 민족문화수호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기는 당시 여당이 템플스테이 삭감예산 추가지원, 전통문화예산 2,200억원 발표를 하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조계종은 십시일반불사가 아닌 정부예산에 기대어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사태도 정청래가 출당을 하고, 의원직사퇴를 하면 흐지부지되는 것입니까? 문재인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흐지부지되는 것입니까? 혹시 정부여당이 막대한 예산약속을 하면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까? 정청래가 출당을 하고, 의원직사퇴를 하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비난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문재인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정부여당이 막대한 예산약속을 하면 종교편향이 없어집니까?

□ 제언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스님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누가 배후에 있던 조계종은 특정한 스님, 계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종단임이 분명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죽비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문화재관람료, 종교편향이 문제라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출가든 재가든 수행자로서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작 정치인 한 사람의 사과나 사퇴, 돈 몇푼에 조계종의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종교편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귀의삼보인 문화재는 불교계가 지정하여 관람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편향을 일삼는 공직자는 퇴출되어야 하며, 불교문화재는 귀의삼보를 문화재로 지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불교계와 협의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헌법 제9조에 명시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준수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조계종단이 이러한 결기를 가지고 현 사태를 대응한다면 이천만 불자 모두가 위법망구의 신심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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