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치와 종교간 공적 영역의 현실화 필요
[전문]정치와 종교간 공적 영역의 현실화 필요
  • 임지연 바른불교자개모임 상임대표
  • 승인 2022.0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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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통령 선거와 불교 토론회

정치와 종교간 공적 영역의 현실화 필요

임지연 /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정교분리 원칙의 이중적 작동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는 내용이다.

대단히 올바른 말이지만, 문제는 이 조항의 현실적 적용에서 발생한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대목에서는 밀착되고, 또 양자의 상관성을 지적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서로 못 본 척 딴청이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종교계에 뿌려지는 각종 ‘지원금’에서 발견되며, 두 번째 경우는 종교계 및 종교인 ‘범죄’를 대하는 우리 법의 집행 태도에서 발견된다.

헌법상 엄연히 정교분리를 말하고 있는 만큼 국고를 들여 종교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전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종교’라는 표현은 교묘하게 감춘 채) 정치와 종교가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마땅히 사회법으로 단죄해야 할 범죄 행위를 종교의 자율성, 자정 노력 등의 말로 가벼이 풀어준다. 정교분리 원칙의 이러한 이중적 작동은 종교계 내부의 부패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국가가 지급하는 ‘눈먼 덩어리 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종교 본연의 가치는 상실되고, 종교단체 내부 혹은 타종교 간 반목과 세력 다툼, 불투명한 지원금 사용과 그로 인한 부패구조가 심화된다. 또한 중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암묵적으로 방치, 용인함으로써 우리 사회 한 편을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종교, 그 돈에 누구의 피와 땀, 한과 눈물이 묻어있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종교, 온갖 추악한 행태를 벌여도 빠져나가기 적당한 법적, 정치적 동맹 속에 숨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자 영향력이라 믿는 종교,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종교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은 이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이제 허울 좋은 명목에 불과한 ‘정교분리’란 말의 실체를 살펴야 할 때이다.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관리 방안, 종교계 내 각종 범죄 행위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낼 방안을 마련하여 종교 본연의 자리 찾기, 나아가 사회 공공의 가치에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종교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

※ 아래는 논의 위한 참고 자료

돈 : 종교계 국고보조금

종교계 보조금 지원은 크게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근거로 집행된다. 종무실 예산은 유형별로 ① 종교문화 활동지원, ②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③ 종교문화시설건립으로 분류된다. ‘문화’와 ‘전통’ 등의 수사를 사용하지만 많은 경우 종교계별 지원금 나누기, 혹은 실제 문화와는 상관없는 종교 시설건립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자체 지원 중 문제는 개별 종교단체의 성역화 사업을 ‘관광’이란 수사를 붙여 지원할 때 많이 일어난다.

정부예산 사례 참조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배정예산 883억1400만원 중 불교관련 예산은 635억여 원원으로 전체 예산의 72%

같은 해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템플스테이(전통문화체험지원사업) 관련 예산 230억 원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연간 추이 : 2004년 18억원, 2007년 150억원, 2009년 185억원, 2012년 200억원, 2016년 248억원

당시 조계종의 예산증액 떼쓰기, 기독교계와의 갈등 발생

지자체 지원 문제 사례 참조

1)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2)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3) 팔공산 역사문화 공원사업

명목상으로는 역사유적, 문화관광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규모 클 때 종교 편향성 시비, 타종교와의 반목과 분쟁 발생

무엇보다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결산 및 보고, 감사 과정 불투명.

문제가 지적되어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종교단체를 위한 행정 서비스 차원의 사업.

범죄 : 성직자 범죄율 현황

1) 대검찰청 전문직 종사자 범죄인 수 현황 (2015년 기준)

의사 5,560, 변호사 516, 교수 1,236, 종교가 5,168, 언론인 1,088, 예술인 2,667, 기타 전문직 28,658. (특례법 위반은 제외)

종교인의 범죄 유형 : 사기와 횡령 등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음. 그 뒤로 폭행과 상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위반

2) 경찰청 전문직군별 성폭력 범죄 검거인원 수 (2010-2016년)

전체 5261명 중 종교인 681명, 의사 620명, 예술인 406명, 교수 182명

조사 기간 동안 성직자들의 성범죄는 연평균 442건 발생

종교인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종교인-정치인-법조인 간 동맹 맺기가 더욱 큰 문제.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종교단체 내부의 자정 노력 권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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