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불 “문화재 관리인에서 수행자로 돌아오라”
정평불 “문화재 관리인에서 수행자로 돌아오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2.0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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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승려대회 반대 회견…“자승 전 원장 상왕정치 중단” 촉구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김광수, 이하 정평불)는 “1월 1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에서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평불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종단의 승려대회 개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정부가 기독교에 편향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이나 정청래 의원의 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지만, 종단이 문화재 관람료를 고수하는 것이나 이를 빌미로 승려대회를 여는 것은 비법적(非法的)이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정평불은 성명에서 “문화재 관람료는 부처님의 뜻은 물론 시민사회의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전 어느 문장, 어느 문구에도 부처님을 보러 올 때 돈을 내라고 기술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한 정평불은 “사찰의 사정상 문화재 보호 및 보수비용이 필요한 절이 있다면 이에 한하여 절 입구로 매표소를 옮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평불은 나아가 “종단이 이(문화재관람료를 통행료라고 지칭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고 상당수 스님들이 이(승려대회)에 호응하는 것은 정부의 종교 편향과 차별에 대한 정당한 분노도 있지만, 관람료 수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몇몇 권승들의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서 절이 시장에 포섭되고 세속의 표현대로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스님들이 타락하고 종단의 위상이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정평불은 또 승려대회가 “스님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종교 편향과 차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사찰 관람료를 받지 말라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종단의 당간을 무너트릴 만큼 비상사태도 아니고, 종헌 종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평불은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자 동안거 중에 승려대회를 여는 것은 스님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승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려대회 강행의 배경에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있다는 소문을 언급한 정평불은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지적하고, “자승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평불은 “종단과 권승들이 이번 사태를 성찰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선언하고 재물의 상속자에서 가르침의 상속자로, 문화재 관리인에서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로 되돌아오는 전기로 삼으라”며, △승려대회 강력 반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상왕정치 중단 등을 조계종에 촉구했다.

다음은 정평불의 기자회견문 전문.

종단의 승려대회 개최를 강력히 반대한다!

정청래 의원이 10월 5일의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 지칭하는 등 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종단은 그의 사퇴를 주장하며 21일에 승려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기독교에 편향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이나 정청래 의원의 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지만, 종단이 문화재 관람료를 고수하는 것이나 이를 빌미로 승려대회를 여는 것은 비법적(非法的)이자 비상식적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부처님의 뜻은 물론 시민사회의 여론과 어긋난다. 경전 어느 문장, 어느 문구에도 부처님을 보러 올 때 돈을 내라고 기술한 부분은 없다. 부처님은 가난한 자, 병자, 장애를 겪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셨다. <삼국유사>를 보면 부처님께서 거지와 빈자, 범인의 모습으로 나투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야기가 여럿 나온다.

더구나 문화재 관람료는 시민사회의 상식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 해인사의 경우 매표소의 위치가 사찰에서 3.5km나 떨어져 있으며, 거리는 가깝지만 신흥사 쪽으로 설악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거나 등산하려는 시민들은 신흥사에 전혀 들리지 않음에도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불만과 비판을 드러냈고 이에 범어사, 천은사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다. 실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찰 가운데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은 13%정도라고 한다.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이 백 번 옳은 것이다. 사찰의 사정상 정히 문화재 보호 및 보수비용이 필요한 절이 있다면 이에 한하여 절 입구로 매표소를 옮기면 된다.

그럼에도 종단이 이에 반발하고 상당수 스님들이 이에 호응하는 것은 정부의 종교 편향과 차별에 대한 정당한 분노도 있지만, 관람료의 수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몇몇 권승들의 압박 때문이다. <법의 상속경>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 가르침(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M3)”라고 말씀하셨다. 더구나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서 스님들의 가르침이 상승하고 불교가 중흥하였다면 모르되, 그 반대로 절이 시장에 포섭되고 세속의 표현대로 스님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스님들이 타락하고 종단의 위상이 전락한 것이다.

불가에서 승려대회는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소집하는 것으로 종헌 종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힘과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종교 편향과 차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동안의 과정이나 발언을 보면 핵심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다. 국회의원이 사찰 관람료를 받지 말라고 한 발언이 종단의 당간을 무너트릴 만큼 비상사태도 아니며, 그 문제가 종헌 종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기는커녕 너무도 사소한 사안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자 동안거 중이다. 코로나 시국에 수많은 스님이 모이게 되면, 그동안 잘 지켜온 방역수칙을 어김은 물론 스님들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 동안거 중에 승려대회를 여는 것은 수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승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승려대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국회의원을 종교집단의 일부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하거나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유착보다 더한 종정농단(宗政壟斷)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종단의 승려대회 개최를 강력히 반대한다. 종단과 권승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성찰하며 오히려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선언하고 재물의 상속자에서 가르침의 상속자로, 문화재 관리인에서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로 되돌아오는 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종단의 승려대회 개최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라!
1. 자승 전 총무원장은 상왕정치를 중단하라!

불기2566(2022)년 1월 19일
정의평화불교연대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budjn20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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