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서 빛난 소화기·화재경보기
화재현장서 빛난 소화기·화재경보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1.28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면 주택에서 화재발생…화재경보기, 소화기로 초기 진압
▲ 화재현장서 빛난‘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뉴스렙] 최근 세종시 전동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활용해 큰 피해를 막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경 전동면 청송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 A씨는 음식물을 데우기 위해 전자레인지를 가동 후 거실로 이동했고 10분 가량 지난 시점에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주방을 확인해 보니, 불꽃과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A씨는 당황하지 않고 가정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화했으며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해 침착하게 119에 신고했다.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만약을 대비한 안전 서비스가 모두 제 역할을 해준 셈이다.

조치원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실제로 본인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위급한 순간 소화기와 감지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세종소방본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해 2024년까지 세종시 전체 가구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2012년 2월 5일 이전 준공된 주택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조치원소방서 또는 세종소방서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가구 또한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은섭 조치원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는 심야 시간에 발생할 경우 인지하기 힘들다”며 “설치 대상 가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관할 소방서로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