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지금 신청하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지금 신청하세요”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1.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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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조상 명의 남은 땅 찾기 마지막 기회
▲ 경상남도청

[뉴스렙] 경상남도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을 안내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및 본인 신분증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시·도청 지적업무 부서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기한 내에 빨리해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 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시군구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도민들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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