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부당해고와 고발 즉각 철회하라”
“조계종, 부당해고와 고발 즉각 철회하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2.02.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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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자승 전 총무원장을 횡령 및 국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조계종출판사 전 사장인 A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조세포탈 혐의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자승 전 총무원장을 횡령 및 국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조계종출판사 전 사장인 A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조세포탈 혐의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박정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 민주노조) 홍보부장을 해고하고, 정의평화불교연대(이하 정평불)와 이 단체 공동대표 이도흠 한양대 교수를 고발한 데 대해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한국작가회의, 민교협, 교수노조, 한교조, 꿀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전태일재단 등 75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가 2월 24일 “사회적 눈높이와 헌법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정규 홍보부장은 불교포커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을 사유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행태를 빗대 원행 총무원장을 ‘바지 총무원장’이라 지칭하고, 자승 전 총무원장 주도로 지난해 10월 진행한 ‘천리순례’를 ‘강남원장의 걷기쇼’라고 비판해 징계를 받았다. 또 이도흠 교수는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전국승려대회 개최 찬반 설문 조사를 진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계종에 고발된 상태다.

75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에서 “자승 전 원장이 ‘강남원장’으로 불릴 정도로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 현 종정과 총무원장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천리순례 또한 종정 선출과 관련된 사찰을 엮고 관련 행사 때마다 정치인을 동원했기에 세 과시와 줄서기용 행사라고 비판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당해고를 감행한 것은 자승 원장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로수 생수사업 비리를 고발해 해고된 노조원이 대법원 판결로 해고 900여 일만에 복직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조계종이 해고를 반복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평불과 이도흠 공동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종단 개혁 운동 당시에 스님들로부터 종단 개혁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받은 것을 활용한 것이어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종단이 법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고발 조처를 단행한 것 또한 종단과 자승 전 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조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75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끝으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21조 1항을 들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절대 필요조건”이라며 “박정규 홍보부장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이도흠 대표에 대한 불의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성찰의 소리에 귀를 열어 종단 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조계종단은 부당해고와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라!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행한 대규모 승려대회도 많은 국민들의 염려와 원성이 많았다. 또한 특정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개입 의도라는 의혹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월 말에 조계종 민주노조 박정규 홍보부장을 해고 통지했다. 불교포커스(팟캐스트)에 출연하여 행한 발언이 “종무원(근로자)으로서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조롱과 폄훼의 발언으로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 그 사유다. 박정규 부장은 공공연히 종단을 사유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행태를 빗대어 ‘바지’ 총무원장이라 한 것이며, 자승 전 원장의 주도로 지난해 10월에 행해진 ‘천리순례’에 대해 그 정치적 의도를 살펴 ‘강남원장의 걷기쇼’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자승 전 원장이 물러난 뒤에도 ‘강남원장’으로 불릴 정도로 총무원을 무력화하면서 현 종정과 총무원장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천리순례 또한 종정 선출과 관련된 사찰을 엮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행사 때마다 대선 후보 등 정치인을 동원하였기에 세 과시와 줄서기 용 행사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당해고를 감행한 것은 자승 원장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종단은 2019년에도 조계종 민주노조가 감로수 생수사업비리를 고발하자 종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노조원을 해고하였다. 대법원까지 가는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해고 900여 일만에 노조원이 복직되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종단은 또 어처구니없는 해고를 반복하였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다.

종단은 또 지난 1월 27일에 정의평화불교연대(이하 ‘정평불’)와 이도흠 공동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종단은 정평불과 이도흠 대표가 승려대회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인 휴대폰 번호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설문조사에 이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도흠 대표는 “종단 개혁 운동 당시에 스님들로부터 종단 개혁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받은 것을 활용한 것이며, 종헌을 넘어서는 위상을 갖는 승려대회를 놓고 불교계만이 아니라 언론계와 대중들도 스님들의 찬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기에 공익을 위한 것이며, 조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원하지 않는 승려들은 응답을 하지 않으면 되었기에 추호도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적용되는 점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단이 법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고발 조처를 단행한 것 또한 종단과 자승 전 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조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도흠 대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총무원장 선거일(2013년 10월 10일)까지 민불동지회 등과 함께 포럼,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철야정진, 9보일배, 108배, 1인 시위, 피켓시위, 릴레이 농성 등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종단개혁과 자승 전 원장의 연임반대 운동을 일관되게 행한 바 있고, 2019년에 국고횡령죄로 자승 전 원장을 고발하였다가 명예훼손죄로 맞고발을 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에도 승려대회와 자승 전 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의 인터뷰를 한 데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절대 필요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한 개인이나 단체의 올바른 비판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불교조계종단이 박정규 홍보부장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이도흠 대표에 대한 불의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성찰의 소리에 귀를 열어 종단 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부당한 해고와 고발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를 해나갈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남향린교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양파주흥사단>,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역사 한내>, <대경진보연대>, <더불어삶>,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서울공공안전관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재)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부산민중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비스연맹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노동조합지부>, <서울진보연대>, <섬돌향린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위례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재단법인 전태일재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JT저축은행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직접민주주의연대>, <진보 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인력거>, <풍산해고자협의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작가회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여는교회>, <현장아카데미 한국信연구소>, <형명재단>(이상 가나다 순 7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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