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구성원 의무·책임 방기하고도 비난 자격 있나?”
“재단구성원 의무·책임 방기하고도 비난 자격 있나?”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2.04.1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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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미래포럼이 주최한 ‘이사장 퇴진 2차 100일 집회 입재’ 집회 모습.선학원미래포럼이 주최한 ‘이사장 퇴진 2차 100일 집회 입재’ 집회 모습.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스님이 집회를 주도한 선학원미래포럼 상임위원 심원 스님이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은 법인법을 앞세워 선학원을 종단에 예속화하려는 조계종에 동조해 재단과 분원, 임원과 구성원의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획책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재단 입구에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100일 집회를 벌여온 선학원미래포럼은 4월 5일 서울 종로 북인사마당에서 ‘2차 100일 집회 입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선학원미래포럼은 “무능하고 파렴치한 이사회가 선학원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사장과 이사진의 사퇴, 이사회 즉각 해산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천안 연대선원 창건주 자민 스님, 서울 기원정사 분원장 설봉 스님, 대전 청화선원 분원장 심원 스님, 춘천 봉덕선원 분원장 혜욱 스님 등이 참석했다.

재단 혼란·파멸로 이끄는 건 선학원미래포럼

선학원미래포럼은 전신인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선미모) 시절부터 ‘선학원 정상화’ 운운하며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들이 전횡과 파행을 일삼는 것처럼 호도해왔다. 하지만 정작 재단을 혼란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은 선학원미래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게 재단 안팎의 중론이다.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은 이날 집회에서 “이사장과 무능한 이사회로 인해 선학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무능과 거짓으로 재단과 분원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자민 스님, 보광사 창건주 위임 거짓 증언해 이사 사퇴

자민 스님은 사고사찰로 지정된 서울 보광사와 재단의 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한 것에 책임을 지고 2005년 2월 1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임했다.

당시 보광사는 남산 정일 스님 입적 후 창건주 승계 유훈의 진위 문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었다. 당시 이사회는 ‘창건주 연고권 관계로 분쟁 중인 분원은 사고사찰로 지정한다’는 <분원관리규정>에 따라 보광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했다. 이사회는 그 뒤 유언장이 민법상 용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이유로 창건주 권한을 문도회에 승계했다. 하지만 당시 교무이사였던 자민 스님은 정일 스님이 유훈을 내릴 때 입회하지 않았으면서도 증인으로 참여했다는 확인서를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보광사 현중 스님 측에 건넸다.

자민 스님이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 보광사 측에 건넨 사실은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2005년 2월 1일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자민 스님은 “정일 스님과의 의리 때문에 사실 확인서를 해줬다. 확인서가 이렇게 악용될 줄 몰랐다”고 거짓을 인정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설립조사 만해 스님 폄훼…선학원 이념·역사 훼손

자민 스님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법인법을 무기로 재단을 예속화하려는 조계종에 맞서 선학원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흠집 내기에 앞장서 왔다.

자민 스님은 10여 년간 재단 이사를 지낸 이력이 무색하게 재단 설립조사인 만해 스님을 “식객하며 밥이나 얻어먹던 분”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거짓과 무능으로 재단과 분원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설립조사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선학원 역사와 설립이념을 훼손한 당사자가 선학원 지키기에 애쓰고 있는 이사장과 임원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이 외부세력을 동원해 개최한 ‘이사장 퇴진 2차 100일 집회 입재’ 집회 모습.
선학원미래포럼이 주최한 ‘이사장 퇴진 2차 100일 집회 입재’ 집회 모습.선학원미래포럼이 주최한 ‘이사장 퇴진 2차 100일 집회 입재’ 집회 모습.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스님이 집회를 주도한 선학원미래포럼 상임위원 심원 스님이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은 법인법을 앞세워 선학원을 종단에 예속화하려는 조계종에 동조해 재단과 분원, 임원과 구성원의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획책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재단 입구에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100일 집회를 벌여온 선학원미래포럼은 4월 5일 서울 종로 북인사마당에서 ‘2차 100일 집회 입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선학원미래포럼은 “무능하고 파렴치한 이사회가 선학원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사장과 이사진의 사퇴, 이사회 즉각 해산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천안 연대선원 창건주 자민 스님, 서울 기원정사 분원장 설봉 스님, 대전 청화선원 분원장 심원 스님, 춘천 봉덕선원 분원장 혜욱 스님 등이 참석했다.

재단 혼란·파멸로 이끄는 건 선학원미래포럼

선학원미래포럼은 전신인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선미모) 시절부터 ‘선학원 정상화’ 운운하며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들이 전횡과 파행을 일삼는 것처럼 호도해왔다. 하지만 정작 재단을 혼란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은 선학원미래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게 재단 안팎의 중론이다.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은 이날 집회에서 “이사장과 무능한 이사회로 인해 선학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무능과 거짓으로 재단과 분원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자민 스님, 보광사 창건주 위임 거짓 증언해 이사 사퇴

자민 스님은 사고사찰로 지정된 서울 보광사와 재단의 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한 것에 책임을 지고 2005년 2월 1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임했다.

당시 보광사는 남산 정일 스님 입적 후 창건주 승계 유훈의 진위 문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었다. 당시 이사회는 ‘창건주 연고권 관계로 분쟁 중인 분원은 사고사찰로 지정한다’는 <분원관리규정>에 따라 보광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했다. 이사회는 그 뒤 유언장이 민법상 용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이유로 창건주 권한을 문도회에 승계했다. 하지만 당시 교무이사였던 자민 스님은 정일 스님이 유훈을 내릴 때 입회하지 않았으면서도 증인으로 참여했다는 확인서를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보광사 현중 스님 측에 건넸다.

자민 스님이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 보광사 측에 건넨 사실은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2005년 2월 1일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자민 스님은 “정일 스님과의 의리 때문에 사실 확인서를 해줬다. 확인서가 이렇게 악용될 줄 몰랐다”고 거짓을 인정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설립조사 만해 스님 폄훼…선학원 이념·역사 훼손

자민 스님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법인법을 무기로 재단을 예속화하려는 조계종에 맞서 선학원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흠집 내기에 앞장서 왔다.

자민 스님은 10여 년간 재단 이사를 지낸 이력이 무색하게 재단 설립조사인 만해 스님을 “식객하며 밥이나 얻어먹던 분”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거짓과 무능으로 재단과 분원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설립조사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선학원 역사와 설립이념을 훼손한 당사자가 선학원 지키기에 애쓰고 있는 이사장과 임원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이 외부세력을 동원해 개최한 ‘이사장 퇴진 2차 100일 집회 입재’ 집회 모습.
선학원미래포럼이 외부세력을 동원해 개최한 ‘이사장 퇴진 2차 100일 집회 입재’ 집회 모습.

설봉·심원 스님, 기습 점거로 재단 업무마비 ‘벌금형’

설봉 스님과 이날 집회를 주도한 심원 스님은 지난 2018년 3월 재단 사무국이 입주해 있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을 기습 점거해 재단 업무를 근 한 주간 마비시킨 장본인이다.

당시 설봉 스님은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법당을 점거한 뒤 재단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6일 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심원 스님은 이 기간 재단 사무국으로 통하는 주차장과 도로를 점거하고 재단 직원과 신도, 공사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재단과 중앙선원 업무를 방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심원 스님과 설봉 스님에게 각각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의 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원 스님에 대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위력으로 선학원의 정문 개폐, 직원 및 공사업자 등 관계자 출입 제지 등 선학원 관리 및 중앙선원 종교행사 주관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또 설봉 스님에게는 “피고인의 단식농성 기간, 피고인의 지지자들에 의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이었다.”며,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심원 스님은 또 선학원미래포럼의 전신인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선미모) 시절부터 재단을 상대로 각종 시위와 집회, 소송을 주도하며 재단의 혼란을 조장해온 장본인이다.

혜욱 스님, 개인명의 분원 재산 증여 않고 사유화

혜욱 스님은 재단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인을 받은 땅에 2층 규모의 건물을 지은 뒤 증여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재단이 약정을 이행할 것으로 요청하자 혜욱 스님은 오히려 재단을 상대로 불협화음을 일삼고 있다. 심원 스님도 은사 효경 스님이 약정한 개인명의 토지와 건물을 재단으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재단에 증여하기로 약정한 분원 재산은 재단 등록 이후 신도들의 시주금과 불사금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재단에 증여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찰 재산을 사유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중등록 꼼수에 호응, 조계종 전위부대 ‘자처’

이들은 재단 소유의 분원 재산을 조계종에 이중등록한 점도 공통점이다. 조계종은 2013년 3월 20일 선학원을 조계종 관장 하에 두기 위해 법인법을 제정해 재단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어 2015년 8월에는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재단과의 갈등을 키웠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해 11월 “조계종과 수덕사, 직지사, 범어사 등 조계종 사찰은 선학원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조계종의 선학원 접수 시도가 위법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단 소속 분원을 상대로 ‘가등록’(이중등록)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조계종에 선학원 분원 재산을 조계종에 가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분쟁을 일으키고, 재단과 분원 간 갈등과 분열, 혼란을 야기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조계종의 꼼수에 호응해 분원 재산을 조계종에 이중등록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자민, 설봉, 심원, 혜욱 스님 등이 재단 재산을 조계종에 이중 등록한 것은 선학원미래포럼이 선학원의 예속을 획책하는 조계종의 전위부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단 구성원 호응 못 얻자 외부세력 동원 집회

이날 선학원미래포럼 집회 참석자는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수덕사 대중과 현진 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부·국장, 조계종 기획국장 상준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상좌 약사암 회주 탄정 스님 등 선학원과 관련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사장과 이사를 사퇴시켜 선학원을 정상화 하자며 외부 인사를 끌어들여 집회를 개최한 것은 선학원미래포럼이 그들의 행보가 선학원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재단 구성원 내부에서는 세력을 형성할 수 없으니,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재단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 다했는지 먼저 살펴야”

이들은 이사장과 임원에 대한 중상모략과 비난의 수위를 나날이 높여왔다. 하지만 법등 스님의 선학원 소속 비구니 자매 성폭행 의혹이나 설정 전 총무원장과 전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의 은처자 의혹 등 선학원을 예속시키려는 조계종단 내부의 허물에는 철저히 침묵해 왔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재단의 대부분 창건주, 분원장은 선학원미래포럼이 조계종 편에 서서 재단에 생채기를 내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선학원미래포럼에 참여한 스님들은 재단 이사장과 임원을 비난하기에 앞서 선학원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재단 임원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조고각하(照顧脚下)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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