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불 "조계종단의 극단적 당동벌이 규탄"
정평불 "조계종단의 극단적 당동벌이 규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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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토 성명 성토 “조계종단 개혁 참여 스님 무더기 징계”

정의평화불교연대(이하 정평불)가 지난 11일 "조계종단의 극단적 당동벌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 조계종 개혁에 참여한 스님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규탄했다.

당동벌이(黨同伐異)는 옳고 그름을 떠나 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무리의 사람을 무조건 배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후한(後漢)의 역사를 기록한 후한서(後漢書) '당고열전'(黨錮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정평불은 "조계종 초심 호계원은 지난 1월 27일 제179차 심판부에서 보덕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 지철, 강설, 설조, 석안, 법연 스님에게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종단은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과 개혁에 참여했던 스님들을 무더기로 징계하였다"고 비판했다.

2017년 9월 1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봉행된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을 위한 범불교도대회.
2017년 9월 1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봉행된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을 위한 범불교도대회.

2017년 9월 1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을 위한 범불교도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스님 200여 명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에 조계종단이 징계한 승려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및 사부대중 촛불법회,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석한 인물 중 참회법회 불참자들이다.

정평불은 "조계종 호법부는 도현, 원인 스님 등 9명의 스님에 대해 초심호계원에 '공권정지 10년' 징계를 청구했다"면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위한 조사를 호법부에 요청했고, 호법부는 관련자들을 '해종행위 핵심주동자', '해종행위 주동자', '해종행위 동조자', '해종행위 단순동조자' 등으로 4단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평불은 "스님과 재가불자 수천 명이 수개월에 걸쳐서 2017년과 2018년 종단의 개혁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하여 촛불을 들고 단식투쟁을 하고 전국 승려대회를 열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했다"면서 "불교계만이 아니라 언론 등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펴울은 “권승들이 지금이라도 종단을 위하는 마음이 터럭만큼이라도 있다면 부처님과 종도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해종 행위라는 이름으로 내친 모든 스님과 재가불자와 언론들을 즉각 제 자리로 돌리고, 본인들은 모든 소임과 권력에서 물러나 부처님을 따르는 일에 정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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