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시니어 노동환경 개선 발 벗고 나섰다
열악한 시니어 노동환경 개선 발 벗고 나섰다
  • 이창윤
  • 승인 2022.04.1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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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열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와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 상담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 제공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조사한 ‘서울의 노동 동향 2019~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0세 이상 서울시 인구는 370만 2000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198만 3000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은 84만 5000명이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은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배달·돌봄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다. 각종 노동권익을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센터장 희유)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시니어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4월 8일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정숙희)와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 상담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돕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이날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노동법률 정기 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노동권익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인식 개선 홍보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시니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시간과 전화나 방문 등 상담 방법을 선택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4월 ‘시니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4월 28일에 진행된다. ‘시나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이용 신청은 전화(02-735-1919)와 누리집(www.goldenjob.or.kr)에서 하면 된다.

‘시나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직업상담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센터장 희유 스님은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시니어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심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숙희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도 “시니어 다수가 종사하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와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 상담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 제공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와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 상담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 제공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조사한 ‘서울의 노동 동향 2019~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0세 이상 서울시 인구는 370만 2000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198만 3000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은 84만 5000명이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은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배달·돌봄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다. 각종 노동권익을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센터장 희유)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시니어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4월 8일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정숙희)와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 상담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돕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이날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노동법률 정기 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노동권익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인식 개선 홍보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시니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시간과 전화나 방문 등 상담 방법을 선택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4월 ‘시니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4월 28일에 진행된다. ‘시나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이용 신청은 전화(02-735-1919)와 누리집(www.goldenjob.or.kr)에서 하면 된다.

‘시나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직업상담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센터장 희유 스님은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시니어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심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숙희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도 “시니어 다수가 종사하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와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 상담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 제공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조사한 ‘서울의 노동 동향 2019~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0세 이상 서울시 인구는 370만 2000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198만 3000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은 84만 5000명이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은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배달·돌봄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다. 각종 노동권익을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센터장 희유)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시니어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4월 8일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정숙희)와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 상담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돕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이날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노동법률 정기 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노동권익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인식 개선 홍보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시니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시간과 전화나 방문 등 상담 방법을 선택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4월 ‘시니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4월 28일에 진행된다. ‘시나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이용 신청은 전화(02-735-1919)와 누리집(www.goldenjob.or.kr)에서 하면 된다.

‘시나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직업상담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센터장 희유 스님은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시니어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심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숙희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도 “시니어 다수가 종사하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와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 상담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 제공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와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 상담 업무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 제공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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