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 발표
경찰청,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 발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4.1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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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찰청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와 수사, 계약, 인사 등의 취약분야 집중 개선
▲ 경찰청

[뉴스렙] 경찰청은 지난 18일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한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고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우선 시·도 경찰청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시·도청별로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 전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만 공개되었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그만큼 시·도청의 노력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시·도청별 청렴 수준과 반부패 추진 노력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수사, 계약, 인사 등의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분야에서 사적접촉 통제와 사건문의 금지와 같이 내부 통제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접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문의에 대해서는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 엄중히 조치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분야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계별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찰 계약에만 적용되는 청렴계약제도를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업계획 ?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검수 단계별로 점검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사업담당자와 계약업체 간의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에는 담당 계장이 입회함과 더불어,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부서장 주관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동료평가제도와 같이 현장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발전시킴과 아울러 인사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승진심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도 동료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보직인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동료평가가 포함된 직위공모 절차를 마련해 보직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의미’와 ‘관행’ 등을 빙자한 사소한 답례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금품·향응 수수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감찰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해 경찰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과 내부 인식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한 핵심가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일도 내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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