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보도와 선미포의 선학원 매도
왜곡보도와 선미포의 선학원 매도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2.04.2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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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총림선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재단법인 선학원의 모든 토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를 음해해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은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 이사회가 분원에 통보하지도 않고 진주 총림선원 부지를 몰래 매각했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이번 사건은 재단법인이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재단비리의 완결판’”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밝혀진다면 이사장과 이사회는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주장 받아쓴 ‘현대불교’ 기사

선학원미래포럼이 이처럼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를 ‘재단 비리의 완결판’으로 몰아간 것은 <현대불교>가 총림선원 관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쓴 3건의 기사에 근거했다.

<현대불교>는 4월 11일 인터넷판 기사 ‘선학원, 주지 몰래 분원 토지 매각 논란’과 4월 15일자 인터넷판 기사 ‘선학원, 분원 반대에도 토지 추가 매각 강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선학원이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했다 △총림선원 토지 매각 과정에서 <전통사찰보존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총림선원 토지 매매대금으로 13억여 원을 받았다 △선학원이 다수 필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재결신청까지 제기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현대불교>가 보도한 내용으로만 보면 재단 이사회가 분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한 듯하지만, 이 3건의 기사는 실체적인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비튼 총림선원 관계자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4월 11일 인터넷판 기사의 주된 근거는 망경공원 부지로 수용된 망경동 산18-1(이하 산18-1)이 전통사찰보존구역이고, 그 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해당 분원 주지(분원장)가 처분허가신청권을 가지며,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원장에게 처분신청권?…“입법 취지 오인”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 취지를 오인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전통사찰의 대부분은 조계종과 태고종 등 종단 소유인데, 이들 사찰의 토지는 전통사찰 명의이다. 만약 전통사찰이 토지를 매매할 경우 종단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정재 유실을 막기 위해 전통사찰 주지가 소속 단체장(종단 총무원장)의 승인을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 취지다. 선학원의 경우 모든 전통사찰의 토지가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처분허가신청권은 재단에 있다. 총림선원이 전통사찰이라 해서 토지 소유권자인 재단을 무시한 채 관리인인 분원장에게 처분허가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사회 승인·문체부 허가 등 적법절차 지켜

재단법인 선학원의 모든 토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토지의 매매는 상상할 수 없다. 설령 공공목적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기사에서 문제 삼은 산18-1의 경우도 2019년 12월 9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처분의 건이 의결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된 것이다.



진주 총림선원 대웅전. 불교저널 자료사진.



수용 사실 알려…재단 관계자가 방문·설명도

<현대불교>는 기사에서 “선학원이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또는 모르게)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재단은 진주시가 보내온 산18-1번지에 대한 2019년 5월 30일자 ‘망경공원 조성사업 보상(1단계) 계획 통지의 건’ 공문을 6월 5일 접수하고, 이틀 뒤인 6월 7일 등기우편으로 해당 공문을 총림선원에 보내 해당 토지가 수용될 예정임을 알렸다. 또 2019년 8월 9일 진주시가 개최한 ‘망경공원 조성사업 감정평가’에 참석한 재단 자문위원이 총림선원을 방문해 분원장 보안 스님에게 망경공원 조성 사업과 토지 수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현대불교>가 4월 15일자 기사에서 주로 문제 삼은 주약동 산155번지(이하 산155) 토지의 경우도 진주시가 보내온 2020년 5월 1일자 ‘망경공원 조성사업 1단계 추가분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5월 6일 접수하고, 당일 총림선원으로 발송했다.

주약동 토지, 당초 매도 거부 대상 아냐

당시 총림선원은 이 공문에 대해 재단에 5월 14일자 ‘망경공원 편입토지 관련 건’ 공문을 보내 매도 의사가 없는 토지를 열거했는데, 산155번지는 그 목록에는 없다. 산155번지는 총림선원이 재단에 보낸 6월 11일자 ‘진주시 망경공원 편입 토지 관련 건’ 공문에서 매도 거부 대상(임대 대상) 토지 목록에 비로소 언급됐다. 그런데 총림선원은 재단이 6월 18일 보낸 ‘망경공원 현안에 관련된 답변 요청의 건’에 대한 6월 26일자 답변에서 또다시 말을 바꿨다. 이번엔 “산155는 일부 공원 편입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림선원은 산155번지 등 추가 수용 협의 과정에서 언급된 땅을 매도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 이들 토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내에 있는 건물과 교환 또는 양여를 협의 중”임을 들었다. 재단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무시한 채 총림선원이 수년 간 일방적으로 진행한 협의였다.

재단에 통보 않고 시와 토지 처리 독단적 협의

총림선원이 임대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재단이 알게 된 건 앞서 언급한 6월 11일자 ‘진주시 망경공원 편입 토지 관련 건’ 공문을 받은 뒤의 일이다. 이 공문에서 총림선원은 “상기 토지의 공원 편입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진주시와 2019년 2월 2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임대 형식으로 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은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현대불교>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경부터 망경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진주시장이 2019년 2월 5일에서야 측량, 조사 등 망경공원 조성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 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허가 및 출입 통지(진주시 공고 제2019-408호)를 공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탁명 스님의 설명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해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다.

지속 협의한 재단에 비난…자기 주장 정당화?

공문을 통해 총림선원이 임대방식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된 재단은 6월 18일자 ‘총림선원 현안에 관련된 답변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임대하기로 한 토지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시 △임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 △진주시의 협의 의견서나 공문 제출 등을 요청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처럼 재단은 총림선원 인근 재단 소유 산18-1 토지가 만경공원 부지로 수용되는 과정과 수용 예정인 산155번지 등 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총림선원 측과 협의하였다. 총림선원과 진주시의 협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협의 과정을 토지 소유주인 재단에 알리지도 않고,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으며 독단적으로 처리해 일을 꼬이게 만든 것은 오히려 총림선원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총림선원과 <현대불교>, 선학원미래포럼 등은 재단이 총림선원 토지를 몰래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사회를 흔들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망경동 산18-1번지 수용 보상금 청구서(부분). 3억 3888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다.
진주 총림선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재단법인 선학원의 모든 토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를 음해해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은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 이사회가 분원에 통보하지도 않고 진주 총림선원 부지를 몰래 매각했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이번 사건은 재단법인이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재단비리의 완결판’”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밝혀진다면 이사장과 이사회는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주장 받아쓴 ‘현대불교’ 기사

선학원미래포럼이 이처럼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를 ‘재단 비리의 완결판’으로 몰아간 것은 <현대불교>가 총림선원 관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쓴 3건의 기사에 근거했다.

<현대불교>는 4월 11일 인터넷판 기사 ‘선학원, 주지 몰래 분원 토지 매각 논란’과 4월 15일자 인터넷판 기사 ‘선학원, 분원 반대에도 토지 추가 매각 강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선학원이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했다 △총림선원 토지 매각 과정에서 <전통사찰보존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총림선원 토지 매매대금으로 13억여 원을 받았다 △선학원이 다수 필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재결신청까지 제기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현대불교>가 보도한 내용으로만 보면 재단 이사회가 분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한 듯하지만, 이 3건의 기사는 실체적인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비튼 총림선원 관계자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4월 11일 인터넷판 기사의 주된 근거는 망경공원 부지로 수용된 망경동 산18-1(이하 산18-1)이 전통사찰보존구역이고, 그 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해당 분원 주지(분원장)가 처분허가신청권을 가지며,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원장에게 처분신청권?…“입법 취지 오인”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 취지를 오인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전통사찰의 대부분은 조계종과 태고종 등 종단 소유인데, 이들 사찰의 토지는 전통사찰 명의이다. 만약 전통사찰이 토지를 매매할 경우 종단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정재 유실을 막기 위해 전통사찰 주지가 소속 단체장(종단 총무원장)의 승인을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 취지다. 선학원의 경우 모든 전통사찰의 토지가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처분허가신청권은 재단에 있다. 총림선원이 전통사찰이라 해서 토지 소유권자인 재단을 무시한 채 관리인인 분원장에게 처분허가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사회 승인·문체부 허가 등 적법절차 지켜

재단법인 선학원의 모든 토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토지의 매매는 상상할 수 없다. 설령 공공목적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기사에서 문제 삼은 산18-1의 경우도 2019년 12월 9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처분의 건이 의결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된 것이다.

진주 총림선원 대웅전. 불교저널 자료사진.
진주 총림선원 대웅전. 불교저널 자료사진.

수용 사실 알려…재단 관계자가 방문·설명도

<현대불교>는 기사에서 “선학원이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또는 모르게)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재단은 진주시가 보내온 산18-1번지에 대한 2019년 5월 30일자 ‘망경공원 조성사업 보상(1단계) 계획 통지의 건’ 공문을 6월 5일 접수하고, 이틀 뒤인 6월 7일 등기우편으로 해당 공문을 총림선원에 보내 해당 토지가 수용될 예정임을 알렸다. 또 2019년 8월 9일 진주시가 개최한 ‘망경공원 조성사업 감정평가’에 참석한 재단 자문위원이 총림선원을 방문해 분원장 보안 스님에게 망경공원 조성 사업과 토지 수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현대불교>가 4월 15일자 기사에서 주로 문제 삼은 주약동 산155번지(이하 산155) 토지의 경우도 진주시가 보내온 2020년 5월 1일자 ‘망경공원 조성사업 1단계 추가분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5월 6일 접수하고, 당일 총림선원으로 발송했다.

주약동 토지, 당초 매도 거부 대상 아냐

당시 총림선원은 이 공문에 대해 재단에 5월 14일자 ‘망경공원 편입토지 관련 건’ 공문을 보내 매도 의사가 없는 토지를 열거했는데, 산155번지는 그 목록에는 없다. 산155번지는 총림선원이 재단에 보낸 6월 11일자 ‘진주시 망경공원 편입 토지 관련 건’ 공문에서 매도 거부 대상(임대 대상) 토지 목록에 비로소 언급됐다. 그런데 총림선원은 재단이 6월 18일 보낸 ‘망경공원 현안에 관련된 답변 요청의 건’에 대한 6월 26일자 답변에서 또다시 말을 바꿨다. 이번엔 “산155는 일부 공원 편입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림선원은 산155번지 등 추가 수용 협의 과정에서 언급된 땅을 매도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 이들 토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내에 있는 건물과 교환 또는 양여를 협의 중”임을 들었다. 재단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무시한 채 총림선원이 수년 간 일방적으로 진행한 협의였다.

재단에 통보 않고 시와 토지 처리 독단적 협의

총림선원이 임대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재단이 알게 된 건 앞서 언급한 6월 11일자 ‘진주시 망경공원 편입 토지 관련 건’ 공문을 받은 뒤의 일이다. 이 공문에서 총림선원은 “상기 토지의 공원 편입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진주시와 2019년 2월 2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임대 형식으로 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은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현대불교>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경부터 망경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진주시장이 2019년 2월 5일에서야 측량, 조사 등 망경공원 조성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 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허가 및 출입 통지(진주시 공고 제2019-408호)를 공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탁명 스님의 설명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해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다.

지속 협의한 재단에 비난…자기 주장 정당화?

공문을 통해 총림선원이 임대방식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된 재단은 6월 18일자 ‘총림선원 현안에 관련된 답변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임대하기로 한 토지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시 △임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 △진주시의 협의 의견서나 공문 제출 등을 요청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처럼 재단은 총림선원 인근 재단 소유 산18-1 토지가 만경공원 부지로 수용되는 과정과 수용 예정인 산155번지 등 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총림선원 측과 협의하였다. 총림선원과 진주시의 협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협의 과정을 토지 소유주인 재단에 알리지도 않고,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으며 독단적으로 처리해 일을 꼬이게 만든 것은 오히려 총림선원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총림선원과 <현대불교>, 선학원미래포럼 등은 재단이 총림선원 토지를 몰래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사회를 흔들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망경동 산18-1번지 수용 보상금 청구서(부분). 3억 3888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다.
망경동 산18-1번지 수용 보상금 청구서(부분). 3억 3888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다.

수용금 3억 4천만 원을 ‘13억 원’으로 부풀려

<현대불교>의 거짓 주장은 이미 수용된 산18-1에 대한 수용금액 부풀리기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토지가 수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단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처럼 왜곡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현대불교>는 기사에서 “망경공원에 편입되는 총림선원 부지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하고 2019년 12월 이에 따른 매매대금 13억여 원을 선학원에 지불했다.”고 적시했는데, 명백한 오보다. 당시 수용된 토지의 수용금은 3억 3900만여 원에 불과하다. 이는 망경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대불교>가 보도한 13억여 원은 산155번지의 손실보상금으로 보인다. 이 땅은 토지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단에 지불된 적이 없다.

산18-1 토지수용금은 재단 예치금 통장에 예금돼 있다. 이 돈은 기본재산 수용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기본재산 취득 등 고유목적 사업에만 쓸 수 있다. 이 또한 이사회의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총림선원과 <현대불교>, 선학원미래포럼이 주장하듯 토지 수용에 무슨 대단한 음모가 있고, 수용금이 엉뚱하게 쓰일 우려가 있는 게 아니다.

토지 수용을 ‘매각 추진’이라고 왜곡 보도

<현대불교>는 또 기사에서 “선학원은 산18-1번지 외에도, 산155번지를 비롯한 다수 필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매각절차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재단이 주도적으로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는 뜻인데, 만경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추가 논의되고 있는 망경동 산18-4, 612, 612-1, 620, 621번지와 주약동 산155번지는 진주시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경남개발공사공사가 수용하려는 토지다. 재단은 능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피동적인 입장이라는 뜻이다. 이는 진주시가 보내온 2020년 4월 10일자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망경공원)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열람, 공고 통지’ 공문과 그해 5월 1일자 ‘망경공원 조성사업 1단계 추가분 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속재결신청? “협의촉구 공문에 응답한 것뿐”

<현대불교>는 재단이 매각절차를 추진하는 근거로 “재단이 산155번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남개발공사공사에 발송했다.”는 것과 진주시 담당공무원이 “사찰(총림선원) 의지와 달리 선학원은 매각을 위한 조속재결신청까지 제기했다”고 말한 것을 제시했는데, 이 또한 실상을 알지 못한 억측일 뿐이다.

경남개발공사공사는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보상협의를 요청했으나 재단이 응하지 않자, 2021년 8월 24일 협의기간을 연장하며 협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때 경남개발공사가 ‘재결신청 청구서’를 함께 보내와 수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지, 재단이 먼저 나서서 팔아달라고 ‘조속재결신청’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14일 ‘만경공원 기반조성사업 감정평가’에 참석한 재단 관계자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조속재결신청’ 이유를 묻자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수용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와서 토지수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보해 준 것 뿐”이라고 설명하고, “‘조속재결신청’을 한 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일반 수용절차대로 진행하라”고 재단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현대불교>는 또 “산 155번지에 대해 진주시·경남개발공사에 해당 토지의 손실보상금 재협의를 요구했다.”고 적시했는데, 이 또한 오보다. 경남개발공사가 2021년 5월 3일자로 손실보상 협의 공문을 보내와 “손실보상금을 객관적으로 다시 재고하라”고 답변해 준 것인데, 이를 재단이 먼저 손실보상을 재협의하자고 요구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현재 재단은 재단의 본의와 다르게 왜곡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진주시청 담당부서에 항의하고, 경위를 파악해 진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단 직영토지 수용… 예치금 통장에 예금

<현대불교>는 또 “산18-1번지 매각대금 13억 원(실제로는 3억 3900만여 원)을 진주시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분원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부지는 ‘재단 직영토지 관리대장’에 등재된 토지로 재단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직접 납부하며 관리하고 있는 땅이다. 직영토지의 수용금은 문체부의 승인 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치금 통장에 예금되어 있다.

이처럼 총림선원 관계자와 <현대불교>, 선학원미래포럼은 사실 관계를 왜곡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용된 재단 직영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재단과 추가 수용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인 건을 마치 이사회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왜곡·음해하고 있다.

“사실왜곡·여론조작 민·형사 책임 물을 것”

재단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총림선원 관계자와 <현대불교> 기자, 선학원미래포럼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을 부풀리고 비틀어 재단과 이사회가 부도덕한 집단인 것 마냥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재단과 이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단과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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