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피해자도 처벌 원해"
70대 주지 “치아 임플란트비, 보험료 부담했다” 주장했지만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30년 넘게 착취한 혐의로 절 노예 논란을 일으킨 서울 노원구 A사 주지 승려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2019년 7월 장애인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으로 이 사건을 알린 지 3년여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병훈)은 8일 오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지 B스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스님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사찰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예불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를 시키고 약 1억2,900만 원에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1985년부터 사찰의 허드렛일을 했지만, 검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년부터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스님은 2016년 4월 피해자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8년 1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허위로 꾸며 은행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B스님 측은 “지적장애인 A씨를 대가 없이 30년 이상 보살폈고, 제자로 삼아 스님으로 살아가게 해줬다”며 “A씨의 수술비, 치아 임플란트비, 보험료를 부담해주기까지 했다”며 건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동안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금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처벌을 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해 사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부양했고, 피해자의 노후 대책을 위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뇌수술 및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한 점, 3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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