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88일 만에 동국제강-故이동우 노동자 유족 합의
산재사망 88일 만에 동국제강-故이동우 노동자 유족 합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6.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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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공개사과·안전대책 약속”…조계종 사노위 4월 19일부터 매일 기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세상을 떠난 지 88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합의문 조인 후 합의내용과 장례일정을 설명하는 유족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지원모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세상을 떠난 지 88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매일 분향소에서 기도하고, ‘고(故)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과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복적 문제 해결에 힘써 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지원모임은 16일 서울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이 돌아가신 지 88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측과 유족이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이동우 씨의 부인 권금희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람의 죗값을 물고 사과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며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게 뭔가를 풀어주고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이런 날이 다가오니 너무 허무하다”고 했다.

권 씨는 “다시는 남편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이동우의 이름을 잊지 말고, 저희가 끝까지 싸울 수 있게 연대해달라”고 했다.

유족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 끝에 오늘 드디어 동국제강과 합의를 하고 조인식을 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고인의 목숨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유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산재사망 이동우 노동자 부인인 권씨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해 준 조계종 사회노동위 비구니 스님을 안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측은 조인식에서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 안전조치를 준비해 또다시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원을 투입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산재 사망자 수는 270명이다. 2021년 작업장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080명이며, 부상자 수는 12만 2,713명이다. 합의 등 정부 집계에 포함 안 된 경우를 고려하면 더 많다는 게 노동계 등의 지적이다. 문제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올해만 해도 하루 산재 사망자가 1.8명 수준으로 여전히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국제강 고 이동우 노동자 산재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 유족들이 원청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공개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한 최초 사례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이동우 씨의 사망 후 지난 4월 19일 동국제강 본사 앞에 유족들이 분향소를 차린 날부터 약 두 달여간 돌아가신 노동자의 극락왕생과 사태 해결 촉구, 산재 없는 세상 기원,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정당한 근로를 기원하며 매일 스님들께서 기도를 봉행해 왔다. 또 지난 5월 8일에는 동국제강 산재사망 노동자 고 이동우님의 49재를 동국제강 본사 앞 분향소에서 엄수했다.



시민사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르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지원모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세상을 떠난 지 88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합의문 조인 후 합의내용과 장례일정을 설명하는 유족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지원모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세상을 떠난 지 88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매일 분향소에서 기도하고, ‘고(故)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과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복적 문제 해결에 힘써 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지원모임은 16일 서울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이 돌아가신 지 88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측과 유족이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이동우 씨의 부인 권금희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람의 죗값을 물고 사과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며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게 뭔가를 풀어주고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이런 날이 다가오니 너무 허무하다”고 했다.

권 씨는 “다시는 남편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이동우의 이름을 잊지 말고, 저희가 끝까지 싸울 수 있게 연대해달라”고 했다.

유족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 끝에 오늘 드디어 동국제강과 합의를 하고 조인식을 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고인의 목숨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유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산재사망 이동우 노동자 부인인 권씨가 스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해 준 조계종 사회노동위 비구니 스님을 안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산재사망 이동우 노동자 부인인 권씨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해 준 조계종 사회노동위 비구니 스님을 안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측은 조인식에서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 안전조치를 준비해 또다시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원을 투입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산재 사망자 수는 270명이다. 2021년 작업장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080명이며, 부상자 수는 12만 2,713명이다. 합의 등 정부 집계에 포함 안 된 경우를 고려하면 더 많다는 게 노동계 등의 지적이다. 문제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올해만 해도 하루 산재 사망자가 1.8명 수준으로 여전히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국제강 고 이동우 노동자 산재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 유족들이 원청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공개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한 최초 사례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이동우 씨의 사망 후 지난 4월 19일 동국제강 본사 앞에 유족들이 분향소를 차린 날부터 약 두 달여간 돌아가신 노동자의 극락왕생과 사태 해결 촉구, 산재 없는 세상 기원,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정당한 근로를 기원하며 매일 스님들께서 기도를 봉행해 왔다. 또 지난 5월 8일에는 동국제강 산재사망 노동자 고 이동우님의 49재를 동국제강 본사 앞 분향소에서 엄수했다.

시민사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르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지원모임.
시민사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르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지원모임.

유족과 원청업체 동국제강은 8차례의 협의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14일 8차 협상에서 9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 가서명했고, 16일 최종 합의와 함께 장례일정을 정하게 됐다.

유족과 지원모임은 이날 오후 7시 ‘시민사회장’으로 영결식을 엄수하고, 17일 포항성모한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갖는다. 이어 18일 오전 7시 발인하고 노제를 치른 뒤 고인을 화장하는 것으로 장례일정을 마무리한다.

조계종 사노위와 지원모임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산재사망을 대하는 자본의 입장이 멀마나 완고한 지 새삼 확인했다”며 “유족은 협의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관철했지만, 대면사과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기준은 양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로 동국제강 경영책임자의 공개사과, 재발방지대책, 민사배상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했지만, 동국제강의 형법상 업무상과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다른 형사책임은 수사진행형”이라고 했다.

이동우 씨 유족은 “장례가 마무리되면 지원모임과 고인과 같은 불행한 중대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개악을 막기 위해 산재 유가족들과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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