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칠보살좌상’ ‘묘법연화경’ 등 보물 지정 예고
‘건칠보살좌상’ ‘묘법연화경’ 등 보물 지정 예고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7.0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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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보물 지정 예고한 건칠보살좌상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달 30일 ‘건칠보살좌상’, ‘묘법연화경“등 고려 말~조선 초 불상, 조선 초기 불경 등 총 6건과 ‘장조 태봉도’ 등 조선왕실 태실 관련 그림 3점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건칠보살좌상’은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된 보살상이다.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은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이 불상은 흙으로 빚은 소조상을 만든 뒤 그 위에 여러 겹의 천을 바르고 옻칠한 다음 소조상을 제거한 건칠 기법으로 조성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칠불상은 신라 말~고려 초 제작으로 추정되는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이다. 그 다음으로 10세기 초 제작으로 추정되는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이다. 현존하는 건칠불 사례는 20여 점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 예고한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중 아미타여래좌상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1333년(충숙왕 2)에 조성된 사실이 밝혀진 불상이다. 본존 아미타여래상과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됐다. 고려 14세기 삼존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췄다. 편년의 기준이 되는 도상과 양식을 지닌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 예고한 청도 도연사 소장 '묘법연화경' 내지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 예고한 건칠보살좌상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달 30일 ‘건칠보살좌상’, ‘묘법연화경“등 고려 말~조선 초 불상, 조선 초기 불경 등 총 6건과 ‘장조 태봉도’ 등 조선왕실 태실 관련 그림 3점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건칠보살좌상’은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된 보살상이다.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은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이 불상은 흙으로 빚은 소조상을 만든 뒤 그 위에 여러 겹의 천을 바르고 옻칠한 다음 소조상을 제거한 건칠 기법으로 조성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칠불상은 신라 말~고려 초 제작으로 추정되는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이다. 그 다음으로 10세기 초 제작으로 추정되는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이다. 현존하는 건칠불 사례는 20여 점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 예고한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중 아미타여래좌상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 예고한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중 아미타여래좌상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1333년(충숙왕 2)에 조성된 사실이 밝혀진 불상이다. 본존 아미타여래상과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됐다. 고려 14세기 삼존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췄다. 편년의 기준이 되는 도상과 양식을 지닌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 예고한 청도 도연사 소장 '묘법연화경' 내지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 예고한 청도 도연사 소장 '묘법연화경' 내지

 

청도 도연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1405년(태종 5) 음력 3월 하순 안심사에서 조성한 불교경판을 후대 인출한 경전이다. 7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이다. 동일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 중 이미 보물로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시주자와 간행정보가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이 중 권1~3은 매우 희소한 권차라는 점에서 자료적인 완전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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