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의장 임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원로의장 임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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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69차 원로회의서, 사무처장에 혜일 스님 임명 동의
종단 중요 종책 조정권과 심의권 종헌종법에 신설 요구도

조계종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의장 대원 스님)의 ‘위상 강화’를 위한 종헌종법 개정 절차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대원 스님)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69차 회의를 열어, 원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 임기를 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원로회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효과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도 모았다.

원로회의는 이날 △원로회의 관련한 종헌종법 개정안 △원로회의 사무처장 임명 동의 △기타 안건 등을 논의했다. 종단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보고도 받았다. 총 18명의 원로의원 중 14명이 참석했다.

원로회의는 의장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장 궐위 시 궐위 후 최초 회의에서 보궐 선출하고, 보궐 선출된 의장,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로 한다’ 등 조항은 삭제하는 종헌·종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여기에 종단 중요 종책 조정권과 심의권을 갖도록 하는 원로회의 권한 강화 내용의 종헌종법 신설도 요구하기로 했다.

원로회의 전담 직원 배치는 총무원에 요구하다. 지난 5월 간담회에서 나온 멸빈자 사면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멸빈자 사면 대상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 방법과 내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원로회의 사무처장에는 조계종 총무원 종책특보단장 혜일 스님(봉국사 주지)이 맡는다.

의장 대원 스님은 “원로회의 의원들의 다양한 경륜과 지혜가 종무행정에 폭넓고 소신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원로회의 권한을 일부 조정키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준공 법회와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착공 △세종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 홍제사 등 백만원력 결집사업 진행 경과와 성과 등을 설명했다. 원행스님은 “종단을 항상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는 종정 예하와 원로 스님들의 덕화 속에 가능했다”며 “승가 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종단이 신뢰받고 화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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