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제도 손댄다…총무원장 등도 방장 후보 자격 부여
총림제도 손댄다…총무원장 등도 방장 후보 자격 부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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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위 8차 회의서
종헌·총림법 개정…총림 구성 요건 및 등 개정 추진키로
중앙종회가 총림 구성요건과 방장 자격 요건을 개정하기 위해 종헌 개정과 총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헌 개정안 등 발의를 가결하는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위원장 호산 스님.



조계종 종합수행도량 ‘총림(叢林)’의 위상이 위태롭다. 선원·강원·율원·염불원 등 총림의 기본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 출가자 감소로 강원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교구본사를 모두 총림화하려는 의도가 종헌 개정과 총림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져 관련법이 개정되면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위상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먼저 총림 구성 요건을 완화하려 한다. 선원, 승가대학(강원), 율원, 염불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총림 구성 요건을 바꿔 선원을 포함한 3개 수행기관만 운영해도 총림의 지위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림 방장의 자격 기준을 ‘이판理判’인 ‘선교율을 겸비한 20안거 이상 성만한 본분종사’에 ‘사판(事判)’의 꽃으로 불리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역임하고 8안거 이상 성만하면 방장 후보자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개정하려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 스님)는 7일 8차 회의에서 19일 개원하는 225회 임시회에 총림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방장의 자격 기준을 개정하는 종헌 개정안과 총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계종 종헌 제103조 1항은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며,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총림은 반드시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중앙종회는 종헌 제103조 1항을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총림 구성 요건을 낮추는 것은 “총림 지정과 해제 사유 중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등 수행기관의 운영 요건을 완화해 총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총림 구성 요건을 완화해 오랫동안 고민한 ‘교구본사의 총림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4개 교구본사를 모두 총림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가자 감소와 수행기관 운영에 드는 재정 등을 고려하면 교구본사를 모두 총림화하기란 쉽지 않다. 학인이 부족하고, 학인보다 강사가 더 많은 현실에서 교구본사의 총림화는 현실적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림은 방장이 주지를 추천하고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교구본사는 산중총회법에 의거해 주지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만약 모든 교구본사가 총림이 되면 교구본사 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의 인사 규정 중 교구본사 주지 선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 규정만 남게 된다.

교구본사의 총림화는 교구본사 주지 선출의 폐단을 막을 수 있지만, 주지 추천권을 가진 종합수행도량의 총림 방장후보자 선출에 대중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빚게 된다. 실제해인사의 경우 방장 후보자를 결국 ‘투표’로 선출했다. 총림 방장은 종무행정의 책임자가 아닌 선교율을 겸비한 수행지도자인데, 투표가 반복되면 교구본사 주지 선출의 폐해가 방장 선출 폐해로 전이될 수 있고, 방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일이 반복되면 방장의 위상마저 흔들려 결국 총림 제도의 약화가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 8차회의.
중앙종회가 총림 구성요건과 방장 자격 요건을 개정하기 위해 종헌 개정과 총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헌 개정안 등 발의를 가결하는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위원장 호산 스님.

조계종 종합수행도량 ‘총림(叢林)’의 위상이 위태롭다. 선원·강원·율원·염불원 등 총림의 기본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 출가자 감소로 강원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교구본사를 모두 총림화하려는 의도가 종헌 개정과 총림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져 관련법이 개정되면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위상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먼저 총림 구성 요건을 완화하려 한다. 선원, 승가대학(강원), 율원, 염불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총림 구성 요건을 바꿔 선원을 포함한 3개 수행기관만 운영해도 총림의 지위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림 방장의 자격 기준을 ‘이판理判’인 ‘선교율을 겸비한 20안거 이상 성만한 본분종사’에 ‘사판(事判)’의 꽃으로 불리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역임하고 8안거 이상 성만하면 방장 후보자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개정하려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 스님)는 7일 8차 회의에서 19일 개원하는 225회 임시회에 총림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방장의 자격 기준을 개정하는 종헌 개정안과 총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계종 종헌 제103조 1항은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며,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총림은 반드시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중앙종회는 종헌 제103조 1항을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총림 구성 요건을 낮추는 것은 “총림 지정과 해제 사유 중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등 수행기관의 운영 요건을 완화해 총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총림 구성 요건을 완화해 오랫동안 고민한 ‘교구본사의 총림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4개 교구본사를 모두 총림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가자 감소와 수행기관 운영에 드는 재정 등을 고려하면 교구본사를 모두 총림화하기란 쉽지 않다. 학인이 부족하고, 학인보다 강사가 더 많은 현실에서 교구본사의 총림화는 현실적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림은 방장이 주지를 추천하고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교구본사는 산중총회법에 의거해 주지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만약 모든 교구본사가 총림이 되면 교구본사 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의 인사 규정 중 교구본사 주지 선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 규정만 남게 된다.

교구본사의 총림화는 교구본사 주지 선출의 폐단을 막을 수 있지만, 주지 추천권을 가진 종합수행도량의 총림 방장후보자 선출에 대중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빚게 된다. 실제해인사의 경우 방장 후보자를 결국 ‘투표’로 선출했다. 총림 방장은 종무행정의 책임자가 아닌 선교율을 겸비한 수행지도자인데, 투표가 반복되면 교구본사 주지 선출의 폐해가 방장 선출 폐해로 전이될 수 있고, 방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일이 반복되면 방장의 위상마저 흔들려 결국 총림 제도의 약화가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 8차회의.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 8차회의.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는 종헌 103조 총림 구성요건과 연동하는 총림법 제2의 2 총림 구성 요건을 종헌과 일치시킬 예정이다.

그러면서 중앙종회는 종헌 105조 2항의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법계대종사급, 승납 40년 이상의 본분종사라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고, 하위법인 총림법의 제6조 1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총림법의 제6조 1항은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납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전문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이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하려 한다. 애초 준비한 개정안에는 ‘교구본사 주지를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도 포함하려고 했지만, 특위 위원 다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외했다. 특위 회의 중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전문선원에서 10안거 이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8안거 이상으로 본회의에 발의하기로 했다.

총림 방장의 자격요건을 임기를 모두 수행한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 등 종단 행정 입법 사법의 수장들에게 부여하는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총림은 단순 행정기구로서 교구가 아닌 종합수행도량이고,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고, 대중을 통리하며 대중의 수행을 지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지도’인데 8안거를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행해와 덕화가 부족한 방장이 선출될 경우 대중을 제접하기 어렵고, 수행도량의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위는 이날 성안한 종헌 및 총림법 개정안을 19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225회 임시회에 부이하기로 했다. 종헌 개정안은 종회의원 27명의 발의가 필요해 종헌개정및종법특위위원장 호산 스님이 대표 발의하고, 특위 위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해, 종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25회 임시회에서 종헌과 총림법 개정이 원활할지 미지수다. 종헌 개정은 중앙종회의원 54명이 찬성해야 개정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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