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황교수 복제배아연구 못한다" 승인취소
복지부 "황교수 복제배아연구 못한다" 승인취소
  • 불교닷컴
  • 승인 2006.03.16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 수의대 복제배아연구기관 지위는 유지

보건복지부는 16일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더 이상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승인 취소는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되면서 생명윤리법상 연구승인요건에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23일 연구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황 교수의 의견을 요청했으며 황 교수는 이에 대해 2월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승인 취소처분 결정을 유보 또는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복지부는 황 교수의 요청에 대해 “규정상 논문의 재제출로는 연구승인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