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 사태 결국 호법부 고발로 번져
범어사 사태 결국 호법부 고발로 번져
  • 이혜조 기자
  • 승인 2022.08.0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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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도화합승가회, 1일 경선 스님 종법위반 등 고발
총무원에 미승적 원주 근무에 따른 특별회계감사 요청
지난달 창원 성주사에서 범어사 주지의 독단적인 사찰 운영을 문제제기한 '동산문도화합승가회' 모임



주지 스님의 독단적인 사찰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범어사 문제가 결국 호법부 고발로 이어져 종단의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정총림 범어사 대중들이 주지 경선 스님을 호법부에 고발하고 범어사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동산문도화합승가회'는 범어사 원주에 조계종 승적이 없는 자를 채용해 용상방에 이름까지 올렸다는 지적(불교닷컴 7월 25일 보도. 범어사 대중들이 주지에 반발하는 까닭은)에 따라 경선 스님을 지난 1일 호법부에 고발했다.

승가회에 따르면 경선 스님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ㅇㅇ이라는 법명의 스님에게 원주 소임을 맡겼다.



범어사 용상방에 조계종단 미승적자가 원주 소임으로 올려져 있다.
지난달 창원 성주사에서 범어사 주지의 독단적인 사찰 운영을 문제제기한 '동산문도화합승가회' 모임

주지 스님의 독단적인 사찰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범어사 문제가 결국 호법부 고발로 이어져 종단의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정총림 범어사 대중들이 주지 경선 스님을 호법부에 고발하고 범어사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동산문도화합승가회'는 범어사 원주에 조계종 승적이 없는 자를 채용해 용상방에 이름까지 올렸다는 지적(불교닷컴 7월 25일 보도. 범어사 대중들이 주지에 반발하는 까닭은)에 따라 경선 스님을 지난 1일 호법부에 고발했다.

승가회에 따르면 경선 스님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ㅇㅇ이라는 법명의 스님에게 원주 소임을 맡겼다.

지난달 창원 성주사에서 범어사 주지의 독단적인 사찰 운영을 문제제기한 '동산문도화합승가회' 모임



주지 스님의 독단적인 사찰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범어사 문제가 결국 호법부 고발로 이어져 종단의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정총림 범어사 대중들이 주지 경선 스님을 호법부에 고발하고 범어사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동산문도화합승가회'는 범어사 원주에 조계종 승적이 없는 자를 채용해 용상방에 이름까지 올렸다는 지적(불교닷컴 7월 25일 보도. 범어사 대중들이 주지에 반발하는 까닭은)에 따라 경선 스님을 지난 1일 호법부에 고발했다.

승가회에 따르면 경선 스님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ㅇㅇ이라는 법명의 스님에게 원주 소임을 맡겼다.



범어사 용상방에 조계종단 미승적자가 원주 소임으로 올려져 있다.
범어사 용상방에 조계종단 미승적자가 원주 소임으로 올려져 있다.

조계종 종무원법 3조에 따르면 원주는 노전 지전 등과 함께 본말사 주요소임자이자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한다. 이 법 5조에서는 교구의 주요 소임자는 중덕 이상의 조계종 승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가회는 "조계종단의 종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무승적자이며, 타종단의 승려인 자를 교역직 종무원인 본사의 원주로 근무케 한 주지의 행위는 제19조 (종법수호의 의무), 제20조 (공정한 종무집행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33조 (징계) 제1항 제1호에 종헌, 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대상 행위이며, 제2항에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보다 징계 규정의 적용을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직권남용이며, 중대한 종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승가회는 "범어사의 전통적인 재무회계 구조 특성상 재정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원주실 소관이라 조계종 승려가 아닌 자가 소임자로 근무함으로써 본사의 재정의 일정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위험 소지가 있다"며 고발과는 별개로 종단의 특별회계감사를 요청했다.

호법부 관계자는 "문제 제기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고발 내용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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