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 갈등·혼란 부추기는 사법부 규탄”
“한국불교 갈등·혼란 부추기는 사법부 규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8.04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 모르는 사법부 오판”, 중앙신도회 “조계종 실체 부정”
순천 선암사.
순천 선암사.

조계종이 제20교구로 지정한 순천 선암사 소유권이 태고종 측에 있다는 사법부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격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는 사법부의 선암사 관련 판결이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역시 성명을 내 순천 선암사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역사를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규탄 성명은 지난달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이 연달아 순천 선암사를 태고종 측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로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종회는 3일 성명으로 “1962년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은 비구 대처 갈등을 종식하고 통합종단으로 탄생한 한국불교 유일의 전통 종단으로 전국 사찰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확정되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이 완료됐다”며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출범 이후 정부는 조계종 선암사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각종 행정 행위 등을 통해 확인시켜주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60년 전 선암사에 거주했던 일부 대처승들이 조계종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며 “1970년 창종한 신생종단 한국불교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부정하고 있으며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중앙종회는 사법부 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며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판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통합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선암사를 조계종이 점유하지 못하여 실체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판결은 결국 극심한 현장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법원이 이렇게 부추긴다면 우리 종단은 지금이라도 선암사의 실효 지배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종회는 “대법원마저 이러한 본분을 저버리고 일제 잔재 청산과 한국불교의 화합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외면한다면 결국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사법부에 엄중 경고한다”며 “사부대중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중앙종회는 위법망구의 자세로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우는 결사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성명을 내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조계종 실체를 부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또 “실효적 지배를 해야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사법부 논리는 역사를 제대로 짚지 않는 동시에 한국 불교계에 혼란을 야기해 물리적 충돌 방향으로 이끄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앙신도회는 “태고종 선암사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고 조계종 선암사만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찰인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차례 행정행위와 문서로 입증했다”면서 “선암사가 품고 있는 진실과 역사를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조계종 중앙종회 성명 전문.

한국불교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한 종단이다. 한국불교는 삼국시대 이 땅에 전래된 이후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수많은 전통사찰을 건립하고 수행전통을 일구어 왔다. 일제 식민통치 시대에도 대처승 제도 등 갖은 탄압을 이겨내고 총본산 건립운동을 비롯해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62년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은 비구∙대처 갈등을 종식하고 통합종단으로 탄생한 당시 한국불교 유일의 전통 종단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사찰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확정되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출범 이후 정부는 조계종 선암사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각종 행정 행위 등을 통해 확인시켜주었다.

그런데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60년전 선암사에 거주했던 일부 대처승들이 조계종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나아가 한참 뒤인 1970년 창종한 신생종단 한국불교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오판은 결국 한국불교,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선암사를 조계종이 점유하지 못하여 실체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판결은 결국 극심한 현장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대처승들의 거친 저항과 점유, 충돌 등을 염려한 정부의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우리 종단은 실질적 점유를 미루고 있었던 것뿐이다. 법원이 이렇게 부추긴다면 우리 종단은 지금이라도 선암사의 실효 지배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사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자신들의 권한에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대한민국이 걸어 온 역사 위에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마저 이러한 본분을 저버리고 일제 잔재 청산과 한국불교의 화합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외면한다면 결국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사법부에 엄중 경고한다.

우리 종단의 모든 구성원은 부처님의 법에 따라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모든 문화자원을 후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소임을 지고 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부대중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중앙종회는 위법망구의 자세로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우는 결사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불기2566(2022)년 8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