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기술규제 완화
유료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기술규제 완화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8.0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료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기술규제 완화 된다

[뉴스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그 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이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앞으로도 기술 관련 규제를 면밀히 살펴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