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종교의식이나 인사규정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법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의견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NGO리서치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법학교수회 소속 대학교수 6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립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요일의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전 학년 예배'에 대해 '위헌 위법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71.0%, 학교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이 21.7%로 10명중 7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종교의식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인사규정도 위헌 요소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00종교단체 신자가 아닌 교사는 부장급 이상으로 진급할 수 없다'는 학교 인사 규정에 대해 응답자의 72.5%가 위헌(법) 소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은 26.1%에 그쳤다. 수업시간 전, 방과 후 종교행사 참여강제는 85.5%, 종교교육과목 복수편성 불이행은 81.2%, 학생회 임원 등에 대한 특정종교 규정은 85.5%, 학생부 특기사항에 종교과목 교사 의견기록과 입시자료 활용은 75.4%, 종교재단 대학의 특정 종교과목 필수 이수규정은 75.4%가 위헌 내지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의 행사시 특정종교의식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55.1%, 학교설립 목적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이 40.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법학교수회 소속 회원 1천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이메일을 발송해 이중 회수된 6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 중 45명은 공법, 12명은 사법, 4명은 기초법 전공이었으며 기타는 5명으로 분류됐다. 직위는 교수 35명, 부교수 14명, 조교수 15명, 전임강사 3명이었고 기타는 2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5명, 40대가 34명, 50대가 23명 60대 이상은 7명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은 오는 31일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