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음력정월 여신도 출입 금지는 성차별"
국가인권위 "음력정월 여신도 출입 금지는 성차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8.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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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그럼 남녀 모두 출입 금지" 제안했지만 불수용
1970년대 구인사 모습 (사진=천태종)
1970년대 구인사 모습 (사진=천태종)

 

대한불교천태종 사찰은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은 출입할 수 없다. 상월 조사 유지로 시작한 이 관습은 "정월과 2월 초하루는 정(淨)한 날이므로 남성만 기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음력 2월 초하룻날 구인사를 찾았다가 입장을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A씨의 진정에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천태종 총무원장에게 최근 권고했다.

천태종은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여성의 종단 사찰 출입 금지는 상월 조사 유지에 따른 전통"이라고 했다. 이어서 "경상도 지역에는 오늘날에도 초하루에 여성들이 아침 일찍 돌아다니면 혼이 나는 전통이 남아있다. 종교마다 지향과 신앙의 내용·형식 등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천태종 1대 종정의 ‘명’이어서 전통으로 지킬 뿐이라는 주장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인식하는 편견,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불리한 대우”라고 지적했다.

천태종은 인권위 지적에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에 남녀 모두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제안했다. 천태종 사찰의 특정일 출입 제한을 두고 인권위가 판단하고 권고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70년 전통적으로 여성의 출입을 제한해 온 행위, 즉 여성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로 볼 수 없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남성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새 개선안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종교의 자유 침해 반박에는 "여성 출입을 제한 행위를 천태종 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인사를 창건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므로 ‘종파적 전통’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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