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3년간 148건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3년간 148건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9.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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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처분 148개사 중 4개월 제한 6개사 불과, 1∼2개월 142개사

[뉴스렙] 최근 3년간 148개 건설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곳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 처분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이 같은 기간 13건, 30건,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퇴직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처분은 2020년 49건, 2021년 33건, 2022년 1~7월 0건의 추이를 나타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개사였고 나머지 142개사는 1~2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하도급 참여제한을 각 사유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동일업종 간 하도급 10건,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34건, 일괄하도급 7건, 해당 업종업체에게 재하도급 15건 등이었다.

건설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며 “건설산업은 여건에 맞게 진흥되어야 하겠지만, 법률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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