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지정 홍패 앞선 조선시대 무과급제 홍패 복원
보물지정 홍패 앞선 조선시대 무과급제 홍패 복원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9.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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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홍패 사용 어보 희귀사례,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 통해 알려져
▲ 보물지정 홍패보다 앞선 조선시대 무과급제 홍패 복원되다

[뉴스렙]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의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원된 홍패는 1434년 김수연 무과급제 홍패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것이다.

김수연 왕지는 1434년 3월 11일에 “돈용교위 호익시위사 우진 섭부사직 김수연”이 무과 친시에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해 발급받은 홍패이다.

또한 현재까지 무과 방목의 기록에서만 보았던 1434년 무과 급제자의 홍패 실물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도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이 홍패에 찍혀 있는 어보 ‘국왕행보’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1433년 3월~1443년 10월 사이에 발급한 홍패에는 ‘국왕신보’가 사용됐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수연 왕지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기존의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는, “1433년 3월부터는 새로 주조한 어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제도 마련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다”며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로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 교지까지 2점이다.

이 기록물들은 지난해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처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복원됐다.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불안정한 보존환경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을 접거나 말아서 보관해 생긴 꺾임과 종이 사이의 들뜸 현상 및 충과 균에 의한 표면 오염, 결실 등의 훼손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에 건·습식 세척으로 기록물 표면과 기록물 내에 침투되었던 곰팡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결실부를 보강해 기록물의 가독성과 보존성을 향상시켰다.

복원이 완료된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전문인력과 보존환경·예산이 열악한 민간·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7,200여 매의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은 “우리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무과 급제 홍패 중 세종대왕 시기의 기록물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조선 초기 어보 사용의 새로운 용례가 확인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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