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새만금 사업 판결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미 상당 정도로 진행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정도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뤄졌다.
원고 측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도중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법률적 하자가 발견됐다 해도 사업을 중단시킬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 측은 과거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대법원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이 결여됐다” “담수호 수질기준이 목표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 부분도 취소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원고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사정이 변경됐거나 공익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셈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이나 해양환경 변화에 대해 원고 측이 현재 시점에서 그 심각성을 지적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원고 측 주장대로 앞으로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취소할 필요까진 없다는 것이 대법원 생각이다. 대신 정부가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꾸준히 대비해야 한다며 향후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환경론보다 개발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판결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나 경인운하 건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환경문제 등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깊이 고심한 흔적도 상당부분 엿보인다. 4명의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쪽 손을 들어줬다고 개발 가치에 비해 환경 가치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입장을 취했다거나 환경보전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4년7개월 간의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지만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는 못한 셈이다.
결국 공은 다시 정부로 돌아갔다. 정부가 새만금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제2의 시화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번 판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 기사제공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