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후 기존 영업시간 복귀 은행 0곳”
"거리두기 해제후 기존 영업시간 복귀 은행 0곳”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9.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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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금융감독원 자료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은행·저축은행의 83%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여전히 단축 영업 중

[뉴스렙]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81개의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83%는 여전히 영업시간을 단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단축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 중 84%인 81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시행했던 곳 중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20년 12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은행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그런데 이들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79곳 중 82%인 65곳 역시 저축은행 중앙회의 협조 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이 65곳 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뿐이다.

나머지 51곳은 거리두기가 해제됐다에도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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