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안정사 무단점유 일당에 법원 제동
통영 안정사 무단점유 일당에 법원 제동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9.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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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명 주지 사찰운영 관리업무 방해 말라"
선출과정 하자 있더라도 임명권자 행위 존중
승려·신도 탈종해도 사찰 종단소속 변경 무관
법화종 통영 안정사 일주문.
법화종 통영 안정사 일주문.

 

대한불교법화종 대표 전통사찰 안정사 소유권을 이전·처분해 물의를 빚고, 안정사를 무단 점유 중인 일당에게 법원이 업무방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밥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지난 16일 법화종 측 주지 원담 스님이 전 법화종 승려 A·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소송 비용은 A·B 씨에게 물렸다.

법원은 "A·B 씨가 주지 원담 스님의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A·B 씨와 이들의 사주를 받은 제3자가 ▷사찰 기부금 등 금품 수령과 집행 행위 금지 ▷사찰 명의 예금통장, 신도 카드와 주소록, 재산 목록, 회계 장부, 각종 장부 등 안정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작성·보관 행위 금지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692호), 동종(보물 제1699호), 통영안정사연(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83호), 삼불회도 등 안정사 성보 문화재 이동·관리·보관 행위금지 ▷A·B 씨를 안정사 대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주지 원담 스님과 위임자의 안정사 부동산 출입과 사용 방해 금지 ▷안정사 동산 사찰 밖 유출 금지를 명령했다.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 법원은 법화종 총무원의 원담 주지 임명은 정당하다고 했다. 체탈된 A씨, 법명만 있고 승적은 없던 B씨의 승적 하자도 지적했다.

법원은 법화종 종법상 "주지 및 대표임원은 당해 사원에 상시 거주하는 제적승니 선거에 의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폭넓게 해석했다. 원담 스님이 안정사 재적승려들 선거에 의해 선출됐다는 자료가 없다고 해도 임명권자인 법화종 총무원장 임명이 있었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의미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B 씨 등이 시도한 안정사 탈종공고도 무효라고 했다. "사찰이 소속 종단 종헌을 따르지 않고 신도와 승려가 결합해 소속종단을 탈종했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종단 탈퇴에 그칠 뿐, 사찰의 종단 소속 변경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A·B 씨가 안정사 재산을 증여, 명의변경해 법적분쟁을 야기한 점, 안정사 재산을 담보로 60억원 대출을 받으려고 한 점, 총무원이 임명한 새 주지(원담 스님)를 인정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점, 개인소유가 아닌 사찰 운영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 정관에 재산권이 개인에 있다고 기재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 A·B 씨의 안정사 소유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행사가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법화종 총무원 관계자는 "총무원은 이미 여러 송사에서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 남은 소송도 잘 챙겨 종단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앞선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주지 A씨 일당이 모의해 안정사 부동산 임야 3300m²를 전 주지 대표단체인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로 증여한 것 관련 '양도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4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안정사(사찰관리인 원담 스님)가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안정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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