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연금·포교지원금 지급 논의”
“수행연금·포교지원금 지급 논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0.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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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 도정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출마의 변 발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도정 스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도정 스님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도정 스님이 출마의 변을 발표했다.

전 중앙종회의원 도정 스님은 출마의 변을 통해 노후 수행연급 지급과 말사에 포교지원금 지급, 그리고 종헌종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도정 스님은 “과거 15대 중앙종회의원에 당선해 재직 기간 동안 사사로이 개인적 이권이나 명리를 탐하기 않았고, 출석율 100%의 성실한 활동으로 종책 질의와등 활동을 벌였고,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말사 스님들에게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선운사 재적승려의 60%가 고령화로 인해 승려 노후 수행연금 지급이 요구된다”며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불교인구 감소에 따라 말사 재정이 좋지 않고, 출가자 감소에 따라 포교의 어려움이 있다”며 “각 말사에 포교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아울러 “2022년 6월 종헌종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종헌종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적 이익이나 명리보다 종헌종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약자들이 차별받거나 피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도정 스님은 지난 6월 중앙종회 등에 종헌 개정 사안으로 △ ‘구족계’와 ‘보살계’를 동시에 수지 조항 개정 △대처승 예외 조항 삭제 △종정은 본종의 신성(神聖)에서 비불교적인 ‘신성’ 용어 개정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시행(관련 선거법 개정)을 청원했고, 종법 개정안으로 △일정액까지 사유재산은 인정 △멸빈 제적 등 징계 과반수 결의를 만장일치제로 개정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일’ 등 자의적 해석 여지 조항 율장에 맞게 개정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은 승려에게 종단은 무상으로 가사와 승복을 제공하고 4년간의 기본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승려법 개정 △제적을 받아도 비구 신분이 유지되므로 ‘승복 착용할 수 없다’는 조항 개정 △사라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는 멸진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실형 받은 자’를 삭제 △‘불조에 불경한 행위’와 ‘반불교적 행위’ 등을 적용해 빈판적 승려 징계할 수 없도록 개정 △총무원장 자격 조항 승가구성원 모두 참여하도록 평등하게 개정 △ 비구니 선거권 및 피선거권 비구와 같도록 개정 △직능대표 종회의원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조항 복구 △ 승가는 공동체이므로 ‘승가의 양심’을 ‘승가 정신’으로 개정 등을 청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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