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집단폭행’ 피해 조계종 노조원 ‘부당해고’ 결정
‘승려 집단폭행’ 피해 조계종 노조원 ‘부당해고’ 결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0.11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지난 5월 서울지노위 징계 부당 판정 유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7일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 박정규 씨를 해인한 조계종의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서울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재심 판정을 결정했다.

박 씨는 부당 해고 이후 조계사, 봉은사 등에서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8월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다가 피켓을 빼앗기고 승려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을 고초를 겪었다.

조계종은 “공개적으로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하하고 조롱했다”며 징계위에 회북해 박 씨를 해임했다.

박 씨는 이에 지노위에 조계종을 제소했고, 올해 5월 종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조계종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초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봉은사 앞 승려딥단 폭행 사건 후 박 씨와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주말 집회를 이어가며 집단폭행 사건이 사전모의 된 사건이라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조계종 호법부의 가해 승려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