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필요”
박재용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필요”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10.1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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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각과 인식 변화가 중요
▲ 박재용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필요” 주장

[뉴스렙]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지장협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나 지원사업이 하나 둘 더 생기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뜻하지 않게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식개선교육원 박춘배 강사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김지혜 팀장,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강사회 노승돈 부회장, 함께배움장애인야학 이해달 교장이 참여했다.

박춘배 강사회장은 발제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성격, 범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형식적인 교육방식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교육 이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지방 의회, 각 지역의 교육청, 장애인 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지혜 팀장은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이 법적으로는 의무이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팀장은 관광 특화 지역인 제주도의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사례도 소개했다.

이 계획에는 제주도 내 관광사업장의 관광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부터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까지 연도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처럼 경기도 또한 경기도의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서인환 회장은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기관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주장했다.

교육청의 행정지원, 장애 당사자 강사의 강의 지원,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연관해 축제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계획은 연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교육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도 말했다.

노승돈 부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대면 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노부회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규정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보면 그 목표가 다름에 대한 이해, 장애감수성과 장애상황 공감에 대해 확장 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노부회장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행위를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개념, 장애감수성에 대한 공감 등을 위한 대면교육의 의무 이행 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교육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을 선별해 관리책임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언론 공표 등의 방법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달 교장은 지역사회의 저조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실을 비판했다.

4년간 지역사회의 교육 이행률은 46.2% 그쳤으며 국가기관 2,449곳 중에서 절반에 불과한 1,241곳이 의무교육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동시에 강사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자기만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조언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공감하고 역지사지하는 방법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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