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정 상좌의 수상한 '작업'
조계종 종정 상좌의 수상한 '작업'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10.18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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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종 전통사찰 '안정사' 5억원 거래 약정, 2억 선지급
H 스님 "세속 잣대로 날 보지마라. 인연되니 머무는 것"
법화종 전통사찰 통영 안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상좌 H 스님이 법화종 전통사찰 통영 안정사 주지직을 5억원에 '작업'하려던 사실이 확인됐다. 

H 스님의 천년고찰 안정사 주지 꿈을 위해서 속가 매제 B 씨(B 스님)까지 법화종 승려로 둔갑했다. H 스님에게 주지 자리를 넘기려던 A 스님을 법화종이 체탈하고, 법원과 문체부가 A·B 스님 일당이 한 행위를 취소하고 제동을 걸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계종 승려가? 법화종 입종 적시 

H 스님과 A 스님은 법화종 소속 전통사찰로 매매할 수 없는 안정사를 두고 수차례 문건을 작성하고 날인했다. 

2020년 5월 20일자 '안정사 인수인계 준비관련' 문건은 H 스님이 안정사를 차지하기 위한 절차가 5억원 중 2억원 금전 지급 확인과 함께 적혀 있다. H와 A 두 스님은 안정사 주지를 사고 파는 일련의 과정을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이 작업을 1·2차로 나눴다.

1차 작업은 ▷소속 종단과 관련자 주변 정리 ▷주지임명은 정상적 절차과정에 의함 ▷불사금 5억 소요(2억원 문건 작성일 지급, 3억원은 주지 임명장 받은 후 지급)이다.

2차 작업은 ▷주차장 2곳 정리 ▷암자 2곳 정리 ▷기타 1곳 ▷불사금 5억 소요됨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사항에는 ▷인수 후 탈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작업 완벽하게 해주기로 함 ▷승려증 및 재적승 입종 ▷차용증 발부 ▷승려증 및 재적승 입종 후 주지 임명시기는 2~3년으로 함 ▷착수시기는 4월 초예정 추후 연락이라고 적었다.

2020년 5월 20일자 '안정사 인수인계 준비관련' 문건에 지급이 기재된 5억원 중 2억원은 A 스님이 그 즈음 법화종 총무원에 전달한 금액과 일치한다. 

현 법화종 집행부는 "당시 종단(당시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은 2020년 6월 10일 A 스님을 안정사 주지로 임명했고, A 스님은 종단발전기금 2억원을 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A 스님은 "법화종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안정사 주지'에 대해 매관매직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H 스님이 법화종 전 승려 A 스님과 작성한 문건, H 스님은 이 문건 관련해 K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들었다고 했다



 


속가매제 B 스님 안정사 대리주지?

작업 약정 후 법화종 내에서 적폐청산 움직임이 일어났고 안정사 매매는 두 스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H 스님의 속가매제 B 스님이 등장했다. B 스님은 최근 법화종 총무원이 "승적이 위조됐다, 법화종 승려가 아니다"고 밝힌 인물이다.

B 씨는 법화종 승려, A 스님 상좌라면서 B 스님, A 스님에게서 2020년 9월 안정사 주지직을 이어 받아 주지로 활동했다. 

B 씨는 "자신은 2014년 1월 17일 법화종에 등록하고 A 스님 은사로 불법에 정진했다. 2020년 9월 23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정사 주지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H 스님은 "속가 매제인 것은 맞지만 매제라고 부르지마라. B 스님은 스님이 맞다. B 스님이 법화종은 아니고 법상종 사찰에서 오래 전 지내면서 승려증을 받아둔 것이 있었다"고 했다.

H·A 스님, 안정사 재산·종무행정 인수인계

법화종 집행부가 임명한 안정사재산관리인 원담 스님과의 소송 과정에서 B 스님 승적 문제가 드러나자, H·A 스님은 또 다른 문건을 작성해 서로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5월 16일 작성된 '인수인계 확인서'이다. 이 확인서에서 H·A 스님은 "안정사 위 주소지를 인수인계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을 서로 확인했다.

같은 날 '확약서' 문건에서 H·A 스님은 "2020년 5월 20일 안정사 인수인계과정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A 스님은 (H 스님의 요청시 조력하되) 안정사 재산과 종무행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서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 확약에 힘입어 H 스님은 안정사에서 법화종 집행부가 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과 한지붕 두살림을 한 것으로 보인다. H 스님은 안정사불교대학을 열기도 했다.

현재 안정사에는 법화종이 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과 A 스님에게서 주지직을 위임 받았다는 H 스님, 원담 스님 측 사무장과 H 스님 측 사무장이 각각 있다. 공양주보살은 B 스님이 고용한 공양주보살이 있다.
 



안정사 입구에 고시된 법원 집행관의 안내문



 

 
법원 속속 법화종 손 드는데 언제까지

지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안정사(사찰관리인 원담 스님)가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안정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존중해 전통사찰인 통영 안정사 처분을 허가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양도허가 취소' 결정을 7월 내렸다.

앞서 A 스님 등은 안정사 부동산 임야 3300m²를 전 주지가 대표인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로 증여했다.

9월 16일 창원지밥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이 A·B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소송비용도 A·B 스님에게 부담케 했다.

법원은 A·B 씨와 이들의 사주를 받은 제3자가 ▷사찰 기부금 등 금품 수령과 집행 행위 금지 ▷사찰 명의 예금통장, 신도 카드와 주소록, 재산 목록, 회계 장부, 각종 장부 등 안정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작성·보관 행위 금지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692호), 동종(보물 제1699호), 통영안정사연(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83호), 삼불회도 등 안정사 성보 문화재 이동·관리·보관 행위금지 ▷A·B 씨를 안정사 대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주지 원담 스님과 위임자의 안정사 부동산 출입과 사용 방해 금지 ▷안정사 동산 사찰 밖 유출 금지를 명령했다.
 



안정사 경내에 걸린 '안정사불교대학' 홍보 현수막. H 스님은 A 스님으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행위라면서 스님이 포교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법화종 전통사찰 통영 안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상좌 H 스님이 법화종 전통사찰 통영 안정사 주지직을 5억원에 '작업'하려던 사실이 확인됐다. 

H 스님의 천년고찰 안정사 주지 꿈을 위해서 속가 매제 B 씨(B 스님)까지 법화종 승려로 둔갑했다. H 스님에게 주지 자리를 넘기려던 A 스님을 법화종이 체탈하고, 법원과 문체부가 A·B 스님 일당이 한 행위를 취소하고 제동을 걸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계종 승려가? 법화종 입종 적시 

H 스님과 A 스님은 법화종 소속 전통사찰로 매매할 수 없는 안정사를 두고 수차례 문건을 작성하고 날인했다. 

2020년 5월 20일자 '안정사 인수인계 준비관련' 문건은 H 스님이 안정사를 차지하기 위한 절차가 5억원 중 2억원 금전 지급 확인과 함께 적혀 있다. H와 A 두 스님은 안정사 주지를 사고 파는 일련의 과정을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이 작업을 1·2차로 나눴다.

1차 작업은 ▷소속 종단과 관련자 주변 정리 ▷주지임명은 정상적 절차과정에 의함 ▷불사금 5억 소요(2억원 문건 작성일 지급, 3억원은 주지 임명장 받은 후 지급)이다.

2차 작업은 ▷주차장 2곳 정리 ▷암자 2곳 정리 ▷기타 1곳 ▷불사금 5억 소요됨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사항에는 ▷인수 후 탈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작업 완벽하게 해주기로 함 ▷승려증 및 재적승 입종 ▷차용증 발부 ▷승려증 및 재적승 입종 후 주지 임명시기는 2~3년으로 함 ▷착수시기는 4월 초예정 추후 연락이라고 적었다.

2020년 5월 20일자 '안정사 인수인계 준비관련' 문건에 지급이 기재된 5억원 중 2억원은 A 스님이 그 즈음 법화종 총무원에 전달한 금액과 일치한다. 

현 법화종 집행부는 "당시 종단(당시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은 2020년 6월 10일 A 스님을 안정사 주지로 임명했고, A 스님은 종단발전기금 2억원을 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A 스님은 "법화종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안정사 주지'에 대해 매관매직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H 스님이 법화종 전 승려 A 스님과 작성한 문건, H 스님은 이 문건 관련해 K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들었다고 했다
H 스님이 법화종 전 승려 A 스님과 작성한 문건, H 스님은 이 문건 관련해 K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들었다고 했다

속가매제 B 스님 안정사 대리주지?

작업 약정 후 법화종 내에서 적폐청산 움직임이 일어났고 안정사 매매는 두 스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H 스님의 속가매제 B 스님이 등장했다. B 스님은 최근 법화종 총무원이 "승적이 위조됐다, 법화종 승려가 아니다"고 밝힌 인물이다.

B 씨는 법화종 승려, A 스님 상좌라면서 B 스님, A 스님에게서 2020년 9월 안정사 주지직을 이어 받아 주지로 활동했다. 

B 씨는 "자신은 2014년 1월 17일 법화종에 등록하고 A 스님 은사로 불법에 정진했다. 2020년 9월 23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정사 주지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H 스님은 "속가 매제인 것은 맞지만 매제라고 부르지마라. B 스님은 스님이 맞다. B 스님이 법화종은 아니고 법상종 사찰에서 오래 전 지내면서 승려증을 받아둔 것이 있었다"고 했다.

H·A 스님, 안정사 재산·종무행정 인수인계

법화종 집행부가 임명한 안정사재산관리인 원담 스님과의 소송 과정에서 B 스님 승적 문제가 드러나자, H·A 스님은 또 다른 문건을 작성해 서로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5월 16일 작성된 '인수인계 확인서'이다. 이 확인서에서 H·A 스님은 "안정사 위 주소지를 인수인계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을 서로 확인했다.

같은 날 '확약서' 문건에서 H·A 스님은 "2020년 5월 20일 안정사 인수인계과정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A 스님은 (H 스님의 요청시 조력하되) 안정사 재산과 종무행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서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 확약에 힘입어 H 스님은 안정사에서 법화종 집행부가 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과 한지붕 두살림을 한 것으로 보인다. H 스님은 안정사불교대학을 열기도 했다.

현재 안정사에는 법화종이 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과 A 스님에게서 주지직을 위임 받았다는 H 스님, 원담 스님 측 사무장과 H 스님 측 사무장이 각각 있다. 공양주보살은 B 스님이 고용한 공양주보살이 있다.

안정사 입구에 고시된 법원 고시
안정사 입구에 고시된 법원 집행관의 안내문

법원 속속 법화종 손 드는데 언제까지

지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안정사(사찰관리인 원담 스님)가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안정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존중해 전통사찰인 통영 안정사 처분을 허가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양도허가 취소' 결정을 7월 내렸다.

앞서 A 스님 등은 안정사 부동산 임야 3300m²를 전 주지가 대표인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로 증여했다.

9월 16일 창원지밥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이 A·B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소송비용도 A·B 스님에게 부담케 했다.

법원은 A·B 씨와 이들의 사주를 받은 제3자가 ▷사찰 기부금 등 금품 수령과 집행 행위 금지 ▷사찰 명의 예금통장, 신도 카드와 주소록, 재산 목록, 회계 장부, 각종 장부 등 안정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작성·보관 행위 금지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692호), 동종(보물 제1699호), 통영안정사연(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83호), 삼불회도 등 안정사 성보 문화재 이동·관리·보관 행위금지 ▷A·B 씨를 안정사 대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주지 원담 스님과 위임자의 안정사 부동산 출입과 사용 방해 금지 ▷안정사 동산 사찰 밖 유출 금지를 명령했다.

안정사 경내에 걸린 '안정사불교대학' 홍보 현수막. H 스님은 A 스님으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행위라면서 스님이 포교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안정사 경내에 걸린 '안정사불교대학' 홍보 현수막. H 스님은 A 스님으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행위라면서 스님이 포교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H 스님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 일, 속단 말라"

H 스님은 수개월간 안정사에 머물면서 안정사불교대학 등을 운영하다가, 보름 전부터는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부산에 머물고 있다.

스님은 "기자가 너무 일찍 찾아왔다. 이제 가처분 하나 끝났다. 대법원까지 가봐야안다"고 했다. 이어서 "안정사 주지 다툼은 법화종단 일이지 나와는 관계 없다"고 했다. 대화 중에 A 스님 논리를 전하면서는 "우리 변호사가 그러는데"라고 했다.

H 스님은 "나는 주지였던 A 스님에게서 위임을 받아서 안정사에 머무는 것뿐이다. 안정사불교대학 운영도 모두 주지였던 A 스님에게서 허락 받았다"고 했다. 이어서 "조계종 법화종 따지지 마라. 스님이 절에 머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서 안정사는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성철 스님 등이 수행하던 수행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타종단 전통사찰 주지직을 '법화종 입종'까지 계획하면서 매매한 사실, 조계종단 신성인 종정상좌로서 타종단 알박기 비판에도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했다.

최근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안정사로 호소하는 위패와 부도전 매매 의혹에는 "A 스님이 한 일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안정사 관련해서 이익을 취한 게 없고, 이름 하나 올린 것이 없다"고 했다.

한편, H 스님은 '천년고찰안정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시도했던 문건이 확인됐다. '천년고찰안정사' 법인 설립 발기인에 H 스님은 '전 통도사 ㅇㅇ암 주지' '현 안정사 회주' '현 이사장'으로 적혀 있다. 스님의 매제 B 스님은 '안정사 주지' '부 이사장'으로 표기 했다. (관련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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